★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부모, 배우자, 형제를 모시거나 돌보며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보호자가 가족요양이외에 타근무시간이 월160시간미만 이어야만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황, 상태등을 파악하고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만 65세이상 기준이지만, 만65세 미만임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가족요양 급여시간
하루 60분 , 한달 최대 20일
하루 90분, 한달 31일 (인정대상자: 65세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