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7.5점 4.1 · 후기 7

효현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3-1 3층 (대연동)

051-627-2468
C
평가등급 77.5점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3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5점
부산 남구 평균
84.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64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1%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 역 3번 출구에서 부경대 방면으로 100m - 경성대앞 버스 정거장에서 부경대 방면으로 30m

🅿️ 주차

- 센터 옆 사설 주차장 - 부경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2026.08.03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가공이 불가함
2026년도 1분기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2026.04.02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끝.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정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시설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거나 대상자를 시설로 이송(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알 권리 보장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시설과 수급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⑦ (정보제공)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시설은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 내부에 게시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시설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한다.
(상태상담)
1.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고 기록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시행한다.
(인권 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시설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시설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시설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시설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시설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시설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재가 서비스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가 서비스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공개 안내
2025.09.08 ▼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에 적용될 평가매뉴얼(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개하여
전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개 예정일: 2025. 9. 8.(월) 16:0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개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상세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 공개 내용: 재가급여 6종 평가매뉴얼


공단은 사전공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주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전자 의견수렴(QR코드, URL주소 게시 예정)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14 ▼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6/23)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지연 안내
2025.06.24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6.23(월)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업무적용과 관련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기관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업무상담 HelpDesk운영

- (앱 설치, 인증서 등록) 고객센터 1577-1000, 033-811-2002

- (전자태그전송) 요양심사실 033-736-3939~3942, 3977, 3978

- (서식 작성방법) 요양급여실 033-736-3882, 3885, 3886, 3888

○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앱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류지정일 적용(추가 지정 여부는 추후 공지)

* 정상적인 급여내용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4 ▼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2025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사례집
2025.02.28 ▼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주요사례」를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
효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정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시설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거나 대상자를 시설로 이송(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4.12.10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가족 포함)및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6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염*희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길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순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전*이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권*영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3-1 3층 (대연동)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3-1 3층 (대연동)

전화

051-627-2468

전화

효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