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①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급여제공지침을 안내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②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제비 등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청구한다. 그 외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④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 전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명세서를 전달한다.
⑤ 이용자(보호자)는 청구명세서의 금액을 청구서 내 납부일까지 센터에 납부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