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11

요양365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5 3층 (망미동, 대명빌딩)

051-996-0365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점…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1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양365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점심시간 12:00~13:00)

지역

부산 수영구

방문 인력현황

3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5 3층(대명빌딩) - 지하철 : 3호선 망미지하철역 4번 출구 -> 토곡쪽 64M -> 횡단보도 앞 대명빌딩 3층 - 버스 : 망미역 하차 -> 총각네정육점 돌아 -> 토곡쪽 50M 지점 -> 대명빌딩 3층

🅿️ 주차

대명빌딩 옆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주차선 없는 구역에 주차 또는 사무실 건너편 도시고속도로 다리밑(b-con 플레이스)에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
2026.09.23 ▼
안녕하세요.
요양365재가복지센터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한가위를 맞아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늘 저희 요양365재가복지센터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과 정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요양365재가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배포
2026.08.27 ▼
질병관리청은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표현하고 예방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상징, 쉬운문장등을 활용한 홍보물 개발을 추진하였하였습니다

이에, 의사소통이 어려운사람(치매노인 등)이 온열 질환 증상과 그 정도를 손으로 가리키거나 시선으로 선택해 표현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자료를 올립니다
2026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6.07.0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교육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폭염 행동요령
2026.06.17 ▼
폭염발생 시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
2.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3.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 · 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 가축 · 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5. 무더위쉼터 이용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
폭염 관련 정보
핵심 행동요령
폭염에 대한 특보 기준과 질병상식 등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폭염 특보
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네이버 지식백과] 폭염 시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운영규정의 개요
2026.01.22 ▼
운 영 규 정 개 요

Ⅰ. 기본정보
기 관 명
요양365재가복지센터
전 화
051-996-0365 / 051-995-0365(팩스)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5 3층(망미동 대명빌딩)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으로 한다.
2. 이용자 발굴 방법: 발굴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방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개별 접촉 또는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 발굴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
이용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인수인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사무실내 비치된 운영규정 참조
요양365재가복지센터 시설현황
2025.07.31 ▼
- 사무실 위치 : 수영구 과정로5, 3층(망미동 대명빌딩)

- 전화 : 051-996-0365 / 팩스 : 051-995-0365

- 시설현황 : 20평 / 내부 화장실, 휴게실, 사무공간

- 급여종류 : 방문요양

- 홈페이지 : https://yoyang365365.cafe24.com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사업 신청자 모집
2025.02.25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화)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운영센터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5 ▼
제1조【사업 목적】
요양365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ㆍ의료ㆍ정서ㆍ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ㆍ노인장기요양법ㆍ장애인 활동지원,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ㆍ신체적ㆍ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사업 내용】
1. 센터는 재가 장기요양 사업(방문요양)을 주 사업으로 한다.
2. 노인상담 ? 장애인을 위한 상담, 또는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3.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2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발굴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이용 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이 없음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2. 그 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①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하여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로 한다.
② 일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5조【발굴 방법】
1. 발굴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방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개별 접촉 또는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 발굴한다.

제6조【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상담 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외출 시 동행이 필요하면 보호자와 상담 후 직원 동행하에 진행한다.

제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5,530 / 70,080

-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근로자의날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드디어 요양365가 홈피를 열었습니다.
2023.11.05 ▼
여러가지 일들로 바빴고, 홈페이지 제작하려고 이리저리 연구를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혼자 연구도 해보고, 이곳 저곳 도움을 청하여 드디어 완성을 하였습니다. 밝고 이쁜 홈피 놀러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셔욤^^

https://yoyang365365.cafe24.com/
인사드립니다^^
2023.09.01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힘든 어르신들의 일상을 돕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요양365재가복지센터가 출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힘드신 어르신들의 댁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치매예방, 고립감 해소,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통하여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세요

복지상담, 등급상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51-996-0365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한*우 ★★★★★
아들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영 ★★★☆☆
조카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장*덕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수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5 3층 (망미동, 대명빌딩)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5 3층 (망미동, 대명빌딩)

전화

051-996-0365

전화

요양365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요양365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