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10

기장진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85 102호 (기장읍)

051-723-0885
운영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 09: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장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 09:00~6:00 / 대표님 24시

지역

부산 기장군

웹사이트

gijangjin.or.kr

오시는 길

대중교통

동해남부선(송정역 하차)->버스 버스이용 안내 38, 39, 40,63, 200, 1003, 100-1(내리초등학교 하차 국제빌딩 1층 102호 )

🅿️ 주차

주차장 보유, 국민건강의원 주자창 이용가능

공지사항 1

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0 ▼
제9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는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 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액무료)의 본인부담금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법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비용은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1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내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해 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 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나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계약서상의 이용횟수나 시간이 늘어났을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 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라.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요양보호사 2인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나.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포함


2.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명세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 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4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문*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하*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하*훈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훈 ★★★★☆
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85 102호 (기장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85 102호 (기장읍)

전화

051-723-0885

웹사이트

http://gijangjin.or.kr

전화

기장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기장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