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4.8점 3.6 · 후기 5

우리사랑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18-14 (중리동)

053-561-6218
C
평가등급 74.8점
운영시간 09:00~18:00까지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사랑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까지

지역

대구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8점
대구 서구 평균
83.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6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71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726.750.서구3 425

🅿️ 주차

지하 2층 50대 지하 1층 50대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10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6.09.03 ▼
2026년 치매전문 교육 7 차수 신청이 공고 되었습니다
많은 신청바립니다
2026.년 운영규정
2026.08.26 ▼
2026.년 운영규정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개선안내
2026.07.21 ▼
잗기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6년도 치매전문교육 공고
2026.07.16 ▼
5차수 치매교육 공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05.12 ▼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스마트 장기요양 앱 오류지정일
2026.03.27 ▼
2026년 3월 26일 저녁부터 3월 27일 오전까지 스마트장기요양 앱 일부 사용자들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지정일을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조치 완료되어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 오류지정일 적용일: 2026.3.26.(목) ~ 2026.3.27.(금)
나. 업무처리: 전자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다. 주요증상: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장애 (앱 무결성 검증 오류)
주휴 연차 수당 등의 이해
2026.03.18 ▼
☆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수당) 관리 가이드 ☆

㉠ 전제:사용자(기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연차)15일(2년 초과시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을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 요청시 연차휴가서를 받아 두시고 연차수당(유급)을 지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사전에 「휴가사용신청서」를 받고,「휴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 그래도 연말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별도(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시) 평균 일급 4만원(추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 요양보호사가 연 12회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12만원) = 일급(4만원) × 남은연차일수(3일)

연차수당 12만원을 추가지급하여야 함.



㉣ ㉡에서 명시한대로 연차휴가계는 반드시 서류로 관리 증빙되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일수가 예상되면 센터는 근로자(요양보호사)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지하면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 사용자가 서면으로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


[출처] 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이해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
보수교육 고육대상자안내
2026.01.23 ▼
2026년 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입니다
연말에는 보수교육 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공지
2025.11.07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부당사레
2025.03.28 ▼
타기관의 요양선생님 부당사례 건입니다

이용후기 5

3.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6
최*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채*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지*진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18-14 (중리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18-14 (중리동)

전화

053-561-6218

전화

우리사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사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