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기관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다슬주간보호센터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10일사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부터 2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다슬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본 센터(다슬주간보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과 재가, 시설 급여비용
주간보호는 1일당 2시간이상~10시간미만에 수급자의 등급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2.1.1)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월이용 15일 이상에 대해서 120% 사용가능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8시간이상~10시간미만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인지지원등급 49,790
*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가 변동 될 시 수정 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1.비급여 항목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상급침실 이용료 - 상급, 특별 침실 없음.
3)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톱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톱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
2.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다슬주간보호센터의 세부기준
(a)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b)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기호품 사용에 관한 것은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c)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d) 기타 비용 : 수급자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급자와 보호자가 개별적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수급자 및 보호자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세부 항목별 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기관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수급자의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 부담)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6) 기타 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나.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음
3. 기타사항
1)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2)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3) 노인요양주간보호서비스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함.
*비용부담액(이미용, 식비, 간식비 등)
- 식비 (1회 제공(점심)) : 2,000원,영양케어1000원, 죽(미음) 1000원
- 간식비 (2회 제공(오전/오후)) : 500원
- 이미용 : 기타 개인 비용은 쓰인 개인비용 만큼 청구
- 그외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비용은 개인이 직접 부담 또는 발생 비용 개인에게 청구
▶ 금액 산정
- 월 이용료의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나머지 15% 본인부담금(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발생.
15%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경감구분에 따라 일반, 감경대상자, 기초의료수급자 등으로 나뉘며 각 15%, 약7.5%, 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감경대상자의 경우 2018년 지자체 감경대상자 확대편성으로 인해 수급자 마다 감경비율이 다름.)
- 이전 달에 발생한 장기요양급여 청구비용 중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0 ~ 15%) 외 비급여금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외 발생 비용) 을 합한 금액을 본 센터에 부담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