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
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
해 인지지원등급(6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와 인지, 신체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반대상자(15%), 의료급여수급권자(9%,6%), 등 경감대상자는 (9%,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④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은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수급자)”“을(기관)”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수급자)”이 인정할때
③ 행동의 불안정 및 배회.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기타 계약에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