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8점

샤론노인복지센터

062-446-9921
C
평가등급 74.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계 교회 뒤편 세 번째 골목 숭덕 고등 학교 후문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됨

🅿️ 주차

사무실앞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3
제 1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조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 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개시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 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 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 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 항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 4 항에 따라 차등 하여 감경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 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 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 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 부담 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 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 계약서 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 제공 계획, 본인 부담금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 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 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 보호 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 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 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9조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 보호 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 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 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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