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목적
1.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요양등급판정 이용대장자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2.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
3.인적자원 확보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자원봉사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회를 마련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계약시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4.서비스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정할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의 혜제
1권리.: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야 알 권리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적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권할 권리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의무: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두담의무
인적사항 변경 및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견경시 안내할 의무
노인학개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영병 소지사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 일시적인 병원입원,시설입소 등을 하였을때.
감기vs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어떻게 다를까요?
2022.04.08▼
#감기
-코막힘,콧물,재치기,가래,기침.인후염,두통,미열등
-잠복기 1-3일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크게 일주일을 넙기지 않음
#코로나 19
-발열,근육통,호흡곤란,마른기침,심한기침, 숨이차는 증상등.
-잠복기 2~14일 (추정)
-1주일간 천천히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폐렴으로 발전
-드물게 무증상 감염자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