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9점

햇살재가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062-46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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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국경일,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웹사이트

없음

햇살재가복지센터 안내

햇살재가복지센터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21년에 문을 열어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3.9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73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71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261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52곳입니다. 광주 광산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4.1점으로, 햇살재가복지센터의 73.9점은 지역 평균보다 10.3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2-461-175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송정공원역 2,4번출구 정류장 160,19,29,98,38,600,62,33,97,99,100,290,196,75,02,500번 지하철 이용시 송정공원역 하차 3번 또는 4번출구

🅿️ 주차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10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내용과 같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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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62-461-1758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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