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9

평화실버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25 2층 (정동)

042-256-1700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실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

지역

대전 동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 3번 출구로부터 100m이내(3분거리) 대전 시내버스 대전역 정류장 (중앙시장방면 급행1번, 101번, 201번, 202번, 512번, 606번, 607번, 611번, 616번, 705번)

🅿️ 주차

건물 자체 주차장 1층 뒷편에 위치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3 ▼
제4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다.

제15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원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안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o 월이용료 산정방법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에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비급여: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o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o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따른다.
o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가가 100% 전액부담한다.

제21조 신원인수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위무

제22조 계약의해제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
2. 폭행, 폭언,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등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송*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영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경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25 2층 (정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25 2층 (정동)

전화

042-256-1700

전화

평화실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평화실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