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 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9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ㆍ이용료 납부)
1. ‘갑’의 매월 이용료는 익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 야 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무통장입금 및 카드결제 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 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 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② 이용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이용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 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별표11호 서식)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일부부담률에 따른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등급, 급여수가 ( )원의/일로 해당연 도 보건복지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본원도 이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고시-시설급여 비용)
3. 급여 비용은 이용한 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한다. 일급여수가 ( )원 X 22일 X 15% = ( )원, 일급여수가 ( )원 X 26일 X 15% = ( )원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비율이 변경 될 수 있다.
4. 비급여 비용은 식재료비(1식 2,500원)와 간식비(1일 1,000원) 등을 포함하여 1일(2식) 6,000원으로 하며, 일할 계산한다.
5. 본인부담금 총합계는 급여비용 +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본인(또는 대리 인)의 요구가 있을시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에게 추가 로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계약서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의료기관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의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 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②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이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 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된 급여비용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된 장 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서명을 받는다.
③ 비급여비용 변경 시에도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를 계약시간동안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하루에 2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②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비용부담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입소한 어르신 이용료 청구 절차와 동일하며 개인적인 요구로 인한 비급여 발생 시 추가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전 조항 외에 어르신의 상태에 따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변경과 비용을 알리고 급여제공을 변경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 4 장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및 시설물 이용
제17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급여 제공기록을 작성한다.
②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 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 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진료 시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 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 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생활어르신에게 낙상, 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모 든 임직원은 기관의 “응급상황 대응 지침”에 의하여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합병증 및 2차 손상 등을 예방한다.
나.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에 후송 조치함과 동시에 → 간호(조무)사 → 사 회복지사 → 시설장 → 보호자 등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 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 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약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본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중인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으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손괴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와 시설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시설이 부담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재해, 자살, 무단이탈,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폭력 또는 외출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시설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이용어르신의 권리와 의무
제20조(책임)
1. 시설장은 이용중인 어르신을 보호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보호하여 그 여생을 뜻 있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신분 보장과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소속 직원은 이용 어르신에 대한 보호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지침 을 숙지하여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1조(권리)
1. 이용중인 어르신과 직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불이익 또는 방해받을 우려 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상황을 의뢰하고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시설장의 명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이용중인 어르신은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는 제한할 수 있다.
5. 이용중인 어르신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가 있다.
7.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8. 시설 내 ㆍ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9. 개인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10.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가 있다.
11.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12.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13.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 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4. 시설 내 ㆍ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5. 시설 입 ㆍ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 리가 있다.
제22조(의무)
1. 이용중인 어르신과 직원은 시설장의 명을 받아 시설내외의 질서유지와 시 설물의 관리ㆍ보존 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중인 어르신과 직원은 시설 내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시설장은 이용중인 어르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생활적응과정 및 보건위생 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설장은 이용중인 어르신의 가족 또는 직원, 기타 타인으로부터 어르신 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어르신 학대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설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가 연 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이용중인 어르신에게 노동의 내용과 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그것이 설령 치료적 목적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참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사전공지와 동의를 구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노동행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7. 어르신이 타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이 이용하고 싶은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어르신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8. 어르신의 욕구와 선호도, 기능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 자료수집과 사정을 실 시 하여 어르신 개개인별로 사례관리(care management)계획을 수립하고, 계 획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 재사정을 통하 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9. 협약 의료기관의 처방이 없이 어르신의 이상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복용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10.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소 시키거나 서비스 참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경비의 마련을 위하여 외 부 후원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전원 또는 퇴소 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11.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전 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만절을 다하여야 한다.
1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 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신체구속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13. 신체적 구속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르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14.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와 기록은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행정사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책상위에 어르신 정보파일을 펼쳐 놓은 채 자리를 비우거나, 컴퓨터상의 어르신 정보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지 않거나, 서류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5. 시설 홍보물이나 인터넷상의 사진, 동영상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 시 어르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권 어르신의 경우 항의 할 가족이 없다고 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6. 어르신이 자유롭게 시설의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 다.
17. 어르신이 우편이나 소포의 발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하며, 어르신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
18. 어르신에게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을 선호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안 되며,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이를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
19. 정원초과나 전염병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로도 시설이용을 거부 하여서는 안 된다.
20. 이용 후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 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가족 또는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21. 어르신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 되며, 권리의 주체로서 의 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