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외부강의: 공직자동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령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2) 부정청탁 금지
3)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금지
*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 보상
1.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2.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 수사, 조사 -> 3. 수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시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징계/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척탁 내용, 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 신고자 보호, 보상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보상: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