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11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58번길 130 2층 (가수원동)

042-364-2457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공휴일은제외

지역

대전 서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노선(흑석동방향) 가원사거리에서 가까움 21,22,23,24,25,26,27,212

🅿️ 주차

상가주변에 다량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0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②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비용은 해당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에도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 무료 또는 경감
③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내용)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 2인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내, 차량내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한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 일까지 계좌이체한다.
④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이체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수납 할 수 있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②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③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④ 수급자(이용자)의 특이 질환으로 인한 발작, 입원, 사망 시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강*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전*이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안*미 ★★★★☆
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58번길 130 2층 (가수원동)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58번길 130 2층 (가수원동)

전화

042-364-2457

전화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