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

042-486-334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정부청사역 3번 출구에서 500미터 (선사유적지 서쪽 방향) 버스, 선사유적지 하차(108번,116번,301번,315번,318번,604번,705번,706번)후 선사유적지 서쪽방향 200미터 월평동 샛별 아파트 104동 도로 건너편 대승빌딩 502호 (현대재가 노인복지센터)

🅿️ 주차

주차 시설이 협소(주차 가능 2대) 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면 쉽게 사무실을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8.05
제 2 장 이용 대상자

제 7 조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 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등 사이버홍보와 현수막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한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 9 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수급자별 급여계획, 욕구평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만족도 조사 등)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10 조 (서비스 목적)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재가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어르신을 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제 11 조 (서비스 내용)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목욕지원, 건강관 리, 정서지원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 12 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의 기본 서비스 원칙은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②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비용은 법적 본인부담금, 비급여(실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의 비용을 일체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재가서비스 서비스해지 유무 확인 및 기타급여 종결)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그 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인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장기요양기관에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② 자동 갱신이라 함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수급자의 새로운 인정기간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③ 만약 수급자의 인정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제 15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수급자에 관련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3.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의 병원비용, 기타 개인용무 비용, 입?퇴원 절차등 이용에 관한 비용 및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17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수급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기관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7
제 7 조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 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 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등 사이버홍보와 현수막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한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 9 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 표를 설정한다. (수급자별 급여계획, 욕구평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대상자의 만족도 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만족도 조사 등)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10 조 (서비스 목적)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재가서비스로는 한 계가 있는 어르신을 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제 11 조 (서비스 내용)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건강관리, 정서지 원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 12 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의 기본 서비스 원칙은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②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비용은 법적 본인부담금, 비급여(실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의 비용을 일체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재가서비스 서비스해지 유무 확인 및 기타급여 종결)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 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그 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인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장기요양기관에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② 자동 갱신이라 함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수급자의 새로운 인정기간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③ 만약 수급자의 인정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제 15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 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수급자에 관련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3.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의 병원비용, 기타 개인용무 비용, 입?퇴원 절차등 이용에 관한 비용 및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17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수급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기관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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