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 대상자
제 7 조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 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등 사이버홍보와 현수막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한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 9 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수급자별 급여계획, 욕구평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만족도 조사 등)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10 조 (서비스 목적)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재가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어르신을 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제 11 조 (서비스 내용)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목욕지원, 건강관 리, 정서지원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 12 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의 기본 서비스 원칙은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②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비용은 법적 본인부담금, 비급여(실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의 비용을 일체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재가서비스 서비스해지 유무 확인 및 기타급여 종결)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그 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인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장기요양기관에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② 자동 갱신이라 함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수급자의 새로운 인정기간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③ 만약 수급자의 인정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제 15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수급자에 관련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3.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의 병원비용, 기타 개인용무 비용, 입?퇴원 절차등 이용에 관한 비용 및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17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수급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기관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