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9

천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 35-17 203호 (탄방동, 골든빌리지)

042-486-0026
운영시간 월~토요일(09:00~18:00) …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8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09:00~18:00) ,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전관역시 시내버스 - 버스번호: 105번. 706번, 911번 -하차정류장: 탄방동주민센터 정류장 -하차후 도보3분이내 골든빌리지 2층 대전광역시 지하철이용 -탄방역 하차 후 도보 10분이내

🅿️ 주차

주차가능 -골든빌리지 건물 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0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여 문서로서 체결을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③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⑤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시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내용에 의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 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하며,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대상자(이하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6.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제7조 (서비스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③ 수급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할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 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9.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2026.04.10 ▼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2026년)

천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2,512,900원 (4시간 *31일)
2등급 2,331,200원 (4시간*28일)
3등급 1,528,200원 (3시간*27일)
4등급 1.409.700원 (3시간*25일)
5등급 1,208,900원 (3시산*20일)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시간*27일)

(2)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30분 이상 17,450 2,618 1,570 1,050
60분 이상 25,320 3,798 2,280 1,520
90분 이상 34,120 5,118 3,070 2,050
120분 이상 43,430 6,515 3,910 2,610
150분 이상 50,640 7,596 4,560 3,040
180분 이상 57,020 8,553 5,130 3,410
210분 이상 63,530 9,530 5,720 3,810
240분 이상 70,080 10,512 6,310 4,210


(3)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8,010 5,340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7,220 4,810
차량 미이용 50,100 7,515 4,510 3,010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저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시)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는 별 건의 계약으로 진행한다.
예방6대수칙
2025.05.30 ▼
식중독은 덥고 습한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오염된 식품 섭취가 원인입니다,
예방 6대 수칙을 생활화 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합시다.

1.손씻기
2.익혀먹기
3.끓여먹기
4.조리기구 용도별 구분 사용하기
5.세척 소독하기
6.보관 온도 지키기
서비스 제공 시 음식 관리 식품 등 유통 기간 확인, 냉장고 위생 관리에 주의하여 식중독을 예방 합시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주위
2024.08.06 ▼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이후로 계속 변형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격리의 의무가 사라진 것은 초기보다는 전염력은 강해졌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최근 격리는 7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간은 대략 2~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요즘에 감염되는 코로나는 모두 초기 형태에서 변형된 종류입니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밀집된 곳에 가실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 하시길 권고합니다.
요즘의 코로나의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있으며
그 외에 피로, 재채기,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도 상기 증상과 비슷하며 특징적으로 인후통이 있으며 발열, 기침, 콧물이 있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단순감기, 독감과 코로나 19를 감별할 수는 없으므로 자가진단키트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형적인 감기증상(인후통, 열, 근육통 등)과 더불어 야간에 식은땀 증상이 흔하며 후각상실 등은 잘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로 경증환자가 많았다고 하나 이미 백신 접종이나 이전 감염등으로 인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후각 상실은 이전 변이들에서도 10% 미만에서만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다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으로는 코로나19, 독감, 일반 감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4-5일, 길게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미크론은 대개 이보다 짧은 1-2일로 알려져 있으나 잠복기가 길수도 있으므로 2주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정*호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홍*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권*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래 ★★★★★
조카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 35-17 203호 (탄방동, 골든빌리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 35-17 203호 (탄방동, 골든빌리지)

전화

042-486-0026

전화

천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천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