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및 인정갱신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계약목적)
1.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 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한다.
(월이용료)
1.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동법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0%,차상의계층 및 의료급여자9%,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4.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다우리 행복재가복지센터 퇴직적립금 통장계좌 농협351.1316.1919.53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청구후 30일 이내)
5.본인 및 보호사(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발송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1)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다만,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30%를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한다)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 (이하 근로자의 날이라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