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변경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고.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다.
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으로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안내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 현 행-
대상자 본인부담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9%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구 분 :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금 :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13,34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12,03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50,100 7,515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한빛사랑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