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한빛사랑복지센터

042-822-0778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암역에서 500m 거리, 유성온천역에서 1km 거리에 있음. 버스:구암역->103번, 312번, 500m거리 유성시외버스터미널-> 102,107,113, 일반48 에서 300m거리 마을버스->5번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센터 뒤 건물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변경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고.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다.
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으로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안내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 현 행-
대상자 본인부담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9%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구 분 :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금 :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13,34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12,03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50,100 7,515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한빛사랑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변경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고. '갑'의 요청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다.
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으로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안내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한도액(원)
1등급:2,303,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 현 행-
대상자 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구 분 :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금 :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12,97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11,69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8,690 7,304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한빛사랑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 현 행-
대상자 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구 분 :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 :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 : 2,420 3,520 4,740 6,040 7,040 7,930 8,830 9,75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12,32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11,1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6,250 6,930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한빛사랑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1.01.0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한도액(원)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18년8월1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 현 행-
대상자 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구 분 :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본인부담금:2,213 3,396 4,556 5,751 6,536 7,226 7,860 8,448
부담금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75,450 11,31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10,20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2,480 6,372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한빛사랑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0.01.0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한도액(원)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18년8월1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 현 행-
대상자 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구 분 :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금액(원):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본인부담금:2,179 3,346 4,488 5,667 6,439 7,119 7,744 8,323
부담금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74,470 11,1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10,07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 41,930 6,289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한빛사랑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 불편한 노인과 치매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자동이체건을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3-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과 문자로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자동이체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자동이체(효성cms)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담당복지사가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19.1.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980,8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19년1월1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및 감경률차등적용

[대상자감경률]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 4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본인부담금15%일 경우)

[ 구 분]
30분이상 : 14,120 (본인부담금:2,118)
60분이상 : 21,690 (본인부담금:3,254)
90분이상 : 29,080 (본인부담금:4,362)
120분이상 : 39,720 (본인부담금:5,508)
150분이상 : 41,730 (본인부담금:6,260)
180분이상 : 46,130 (본인부담금:6,920)
210분이상 : 50,190 (본인부담금:7,529)
240분이상 : 53,940 (본인부담금:8,091)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15%일 경우)

[분 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72,540(본인부담금:10,88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5,410(본인부담금:9,81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본인부담금:6,126)

* 단, 비급여 항목 및 한도액이상의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급.
*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동화재가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6)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8)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때
6)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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