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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