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0점

지족재가복지센터

042-525-2422
C
평가등급 77.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jijokjaega.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7%
5
간호사
8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지족역 1번출구 도보9분 - 655, 101, 116, 119, 302 극동방송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옥타브빌딩 B동 (장애인 전용 포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이용 절차
2024.11.19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인터넷 재발급(출력 가능) 방법
발급 가능 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 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정부24 홈페이지 → 장기요양 검색 → 신청서비스 → 장기요양 서식 발급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 판정위원회가 등급 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 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기요양욕구 :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장기요양 필요 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입니다.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시니어톡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관에서 계약 전 급여이용(급여 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시설급여(요양원 등)의 경우 시설의 환경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정확하게!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

※더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 방법

계약 시 확인 사항

①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 종류와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사용 권장

③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시간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보호자)가 제공받은 급여내용 확인 가능

※더 알아보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알 권리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본인부담률에 따른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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