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비용
제1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4)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9.0%
③ 공단부담금
(1)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기관에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장보기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병원 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내용)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이용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2)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제7조(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일상생활지원: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1)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2) 목욕준비, 목욕 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간단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①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는 매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④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현금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시행한다.
⑤ 전산시스템 사용 청구시 문자, 카톡 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①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 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계약된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④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