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사회적협동조합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제10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당 주야간보호기관의 입소정원은 34명, 방문요양 입소정원은 정함이 없음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3) 당 기관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4)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5)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광고를 통한 기관홍보
(6) 전화 상담 후 방문
(7)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제7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여, 별지 제 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의 고지는 기관의 전산시스템, 문자, 전자메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관의 수납 계좌에 15일까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전자 서명 후 보관한다.
제7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며,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나. 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등 여가서비스, 외출 및 산책 동행, 정보 안내 등
- 기본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일상생활 훈련 보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훈련(물리치료적, 작업치료적, 언어치료적 훈련), 주 1회 사회적응훈련 등
- 신체기능회복훈련 : 체조, 대근육 및 소근육 훈련, 잔존능력 유지 및 증진
(2) 인지활동 및 치매관리 지원
- 날짜, 날씨, 사물, 글, 수, 색, 인물 등의 인지훈련 프로그램 진행,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일 1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관찰 및 의사소통 도움, 월 1회 가족지지
프로그램, 반기 별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등
(4) 여가활동지원
- 미술교실, 동화구연, 전래놀이, 노래교실, 실버체육, 오감신체, 레크레이션, 웃음 치료, 꽃꽃이, 냅킨아트 등 일 1회 전문 외부강사 프로그램
(5) 간호 및 기능회복 지원
- 일 1회 (필요시 이상) 혈압, 맥박, 체온, 혈당 등 바이탈 징후 확인 후 기록,
투약관리 및 지도, 건강관리 및 상담, 배뇨·배변 관리, 병원동행 서비스 등
(6) 식사 및 목욕 서비스 등
- 균형 잡힌 식사제공 및 도움, 몸청결(머리감고 말리기, 몸씻기, 얼굴·손 씻기,
구강관리 등), 몸단장(이·미용서비스, 머리빗기, 옷 갈아입기, 로션바르기,
손톱단장 등)
(7) 이동서비스
- 기관 차량 이용을 통한 안전한 송영 서비스
(8)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급외자로 이용 시 5등급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도록 한다. 식사비와 간 식비는 등급어르신들과 동일하게 받는다.
라. 배정된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 갈등이 있어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차질이
생길 경우엔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위급상황이 발생 했을 시 제재의 행위를 최소화 하되 안전 및 생명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보호자님께 동의를 구한 후 신체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단, 시행 시 기록을 남긴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다. 전염병 발병 시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며 관할 보건소 및 관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제80조(시설관리)
가.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8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이용자(보호자)는 시설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보호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라. 이용자(보호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보수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마. 이용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바.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제82조(시설물 배상)
가. 이용자(보호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보호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장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제8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84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