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50명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031-876-5525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29 / 7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20~18:3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9명 정원 79명
37%

현재 5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9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5%
4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9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분기 1회(5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벼룩시장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시니어 음악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케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관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79(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발곡역 1번출구 742m (버스) 서해,한일,삼익 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95m (구채선당 1,2,3 층)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하차 후 83m

🅿️ 주차

16대

공지사항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11.04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2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마.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4.08.26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8.26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12
소풍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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