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 비용부담
(1) 기관은 전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익월 15일 이내에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등으로 발송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는 기관의
(국민은행 680801-01-502276)계좌로 익월 25일 이전에 본인부담금액을 송금한다.
거동불편,문맹자등 계좌이체가 불가할때 요양보호사 도움을 통하여 직접 전달,계좌이체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우편물 도착 확인등기관은 이를 문자 유선으로 확인 통지한다.
다.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후, 구급대원 지시에따라 응급
조치를 수행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 수집 및 이용목적
(1) 수집된 정보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업무에 활용하 고,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질(수준) 향상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과 같고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없다.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①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②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③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수준) 향상 등에 활용
나. 수집 대상정보(항목)
(1)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2)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4)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다. 수집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에만 이용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 1회 방문당)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