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앤봄재가노인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2 1층 (소사본동)

070-7543-9605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8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봄앤봄재가노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24시간 통화가능)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1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6점 높습니다 (198곳 평균)

인력현황

42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전철 버스 이용 : 1호선 소사역 2번출구. 맞은편 소사역지하차도 정류장- 버스 66, 71, 95 탑승 소사초교앞 사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94m * 전철 버스 이용 : 1호선 부천역 2번출구, 부천역 남부광장 정류장 23-2. 31, 31-3, 31-9, 61번 탑승 ,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 주차

2대

공지사항 10

2026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2026.06.22 ▼
가입기간 2026.5.11 ~ 2027.05.11
2026 복지시설 화재공제 가입
2026.06.22 ▼
가입기간 26.05.11~ 27.05.10
2026년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 공제 보험 가입
2026.06.22 ▼
2026년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 공제 보험 가입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안내
2025.12.30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입니다.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05.28 ▼
봄앤봄재가노인센터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 : 2025. 05. 11 ~ 2026. 05. 11
2025년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
2025.05.28 ▼
봄앤봄재가노인센터 : 2025.05.11~2026.05.10
2025년 복지시설 화재공제 가입
2025.05.28 ▼
2025.05.11-2025.05.10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안내
2025.05.28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자료 첨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봄앤봄 센터 2023년 정기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
2024.03.12 ▼
- 2023년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 봄앤봄재가노인센터 방문요양 최우수(A) 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봄앤봄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1 ▼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② 이용계약: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며,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보호자와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공내용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5. 비급여 항목 및 비용
6.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이용자와 기관의 권리 및 의무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계약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
4.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5. 계약체결 후 수급자 제공자료 인쇄물을 제공한다.
⑤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체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이용자의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서비스 종료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유효하다.
3. 단,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지될 수 있다.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구두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부득이하게 병이 악화되어 병원 시설 등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5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지1(표2, 표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목욕) 참조]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1, 표1 장기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참조]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지1. 표4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참조]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결정을 내릴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5.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이상시 즉시 알릴 의무
2.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3. 이용(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4.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 존중과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의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 이행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채*희 ★★★★★
딸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숙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기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오*영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래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2 1층 (소사본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2 1층 (소사본동)

전화

070-7543-9605

전화

봄앤봄재가노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봄앤봄재가노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