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의료기복지용구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71번길 12-4 1층 (심곡동)

032-326-4222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9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30분~19시30분, 토요일 10시~5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5번 버스 부천역 방향은 부천중학교 하차 반대편은 부천 상공회의소 하차 도보 2분거리 지하철은 7호선 신중동3번 출구 도보 15분(부곡초등학교 방향) 철물박사 4거리 바로 옆 건물입니다.

🅿️ 주차

매장 앞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단, 구입품목은 구입일자로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목적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서비스(판매 및 대여)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부본 1부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⑤ 복지용구서비스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간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1 참조)

연간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함
감경대상자
91%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100% 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이 부담함
94%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25%이하인 자)

100% 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이 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8
문*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황*민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순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덕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71번길 12-4 1층 (심곡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71번길 12-4 1층 (심곡동)

전화

032-326-4222

전화

새봄의료기복지용구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새봄의료기복지용구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