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2동712호 (중동)

032-329-8835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근무/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10%
1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신중동역7호선 하차 5번출구로 나오시면 지하1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102동712호 032-329-8835/fax:032-329-8834

🅿️ 주차

지상지하 주차가능(주차여유)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1 ▼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제)
1.수급자의 생명이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 월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
2026년 종사자 급여제공지침 및 인권침해대응지침 교육(3월7일)
2026.04.01 ▼
일시 : 2026년 3월 07일 토요일 09:00~13:00
장소 :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급여제공지침, 직원인권침해예방 교육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12월 24일)
2025.12.31 ▼
일시 : 2025년 12월 24 수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기관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교육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11월 25일)
2025.11.28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복지용구사용 및 관리방법,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교육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9월 26일)
2025.11.04 ▼
일시 : 2025년 09월 26일 금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환절기 건강관리 및 독감예방접종안내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10월 24일)
2025.11.04 ▼
일시 :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탈수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8월 25일)
2025.08.29 ▼
일시 : 2025년 08월 25일 월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하절기 안전관리 및 일본뇌염 예방관리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7월 25일)
2025.07.31 ▼
일시 :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퇴직연금 교육,온열질환 증상과 대처방법
2025년 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6월 20일)
2025.07.11 ▼
일시 : 2025년 06월 20일 금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장기요양앱(리뉴얼) 서비스 모의화면 체험 및 태그 전송방법 교육,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5년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5월 26일)
2025.05.20 ▼
일시 : 2025년 05월 25일 월요일 17:00~18:00
장소 :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관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주제 : 응급상황 대응지침,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지*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지*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하*숙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2동712호 (중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2동712호 (중동)

전화

032-329-8835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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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