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 1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비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2.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5.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제 15 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4.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5.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제 16 조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관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시간 및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보호자】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요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요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요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 17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이용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④ 이용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⑤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⑥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