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15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행동변화 대처 등
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라.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서비스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목욕시켜 드리는 서비스
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목욕 실시, 목욕 후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주변 정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6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방법)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1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환경관리, 개인활동지원이 보장되며 그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비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첨”에 의거 산정한다.
① 1회 방문당 27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월4회를 넘을 수 없다.
②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시간이 1회 180분을 넘을 수 없다.
③ 17년 3월부터 1, 2등급은 기존과 같이 1회 240분 가능하며 3, 4 등급은 1회 180분 가능하다.
6. 방문요양의 급여는 제19조 제7항 1,2,3,4,7 등으로 한다.
7.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가.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첨” 의 원거리교통 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 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다.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8.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 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라.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라항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 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⑥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의 의무
⑦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⑧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21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상자(보호자)는 제21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질환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5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제공 종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수급자나 기관은 기간이 임박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지 요건 및 해지,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서비스제공, 계약자 의무,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담당자 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22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이다.
제2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의 신변과 치료상황을 인계한 후 서비스 종료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전액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개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작성자: 희망모아 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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