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사용자 대부분이 노인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 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되며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 사실 경우, 보호자 동의를 구해 계약서에 대신 보호자의 성함을 명시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1인당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
내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91.0%)
6.0%
(9.0%)
100% 중 94.0%,91.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 6.0% ,9.0%,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침대와 수동휠체어 대여는 3개월에서 6개월 보호자의 요청 시 1년 단위로 한다
-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현금 납부 시는 본인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
- 본인부담금계좌: 아승의료기·복지용구
농협은행:355-0082-3038-33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 중에 거주지 변경이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 이용 상황이 변경 시 즉시 통지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 요건이 발생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 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시
-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 시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
변동 시 즉시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