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드림방문요양센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59번길 10-6 1층 (수택동)

031-564-5482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5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일요일, 법정휴무 공휴일

지역

경기 구리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9점
경기 구리시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8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시설장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 청량리 방향- 165번,166-1번(청량리 현대코아 앞)30번. 1330-2번(청량리 환승센터)타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9번,9-5번번,9-1번,9-3,15번 환승 하여 남양시장 입구 에서 하차 강변 방향 9번,9-5번,9-1번,15번을 이용하여 남양시장입구 에서 하차 남양주시 덕소방향 15번을 이용하여 남양시장 입구 에서 하차 남양주시 금곡동,화도방향 165번,30번,1-4번을 이용하여 롯데백화점에서 환승(9.9-1.95.15.93번)하여 남양시장 입구 에서 하차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직원교육자료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6.09.28 ▼
ㅁ감염이란
미생물(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이 민감함 숙주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부적절한 영영양공급,만성질환,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합니다.

ㅁ감염의 증상 및 징후
1)국소적 증상 및 징후
-코와 부비동 감염: 코막힘,콧물
-피부 및 점막감염: 국소적 발적,국소적 열감, 감염부위 통증,기능상실, 국소적 종창
-요로감염: 빈뇨, 소변혼탁
2)전신적 증상 및 징후
발염, 맥박과 호흡수 증가, 무기력, 권태, 림프절, 비대와 흉통

ㅁ감염의 종류
1)요로감염: 요로감염은 크게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과 무증상의 요로감염이, 그 외의 요로감염등이 있다.
2)폐렴: 환자의 체온상승, 객담의 성질변화, 흉부X선 검사결과, 혈액배양, 등으로 진단은 내린다. 객담배양 검사는 폐렴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않지만 원인균의 동정이나 감수성등에 관한 정보를 제고 할 수 있다.
3)패혈증: 검사상 확인된 패혈증과 임상적 패혈증이 있다. 임상적 패혈증은 일차적으로 신생아나 영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골 관절계 감염: 골 관절계 감염으로는 골수염, 관절 점액낭 감염, 추간판 부위 감염으로 구분된다.
5)하부 호흡기 감염(폐렴제외): 하부 호흡기 감염으로는 폐렴의 증거가 없는 기관지염,모세기관지염이 있다.
6)생식기 감염: 생식이 감염으로는 자궁내막염,외음절제술 부위 감염, 질입구 감염, 기타 생식기 감염(부고환,고환,전립선,질,난소,자궁,기타 심부골반조직)이 있다.

ㅁ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방법
①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릅니다.
②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③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릅니다. 손을 바꿔서도 합니다.
④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릅니다.
⑤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릅니다. 손을 바꿔서도 합니다.
⑥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릅니다. 손을 바꿔서도 합니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 까지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⑦소독된 일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습니다.
2026년 9월 직원교육자료- 고혈압 및 당뇨 관리지침
2026.08.27 ▼
고혈압- 140(수축기)/ 90(확장기)mmHg 이상
1) 종류
- 본태성고혈압- 원인을 알수 없는 고혈압으로 90~95%임
- 이차성고혈압- 여러질환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고혈압
2) 증상
고혈압은 뒷머리가 당긴다거나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진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조용한 살인마’
3)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내 압력의 증가와 동맥경화 촉진 작용으로 뇌, 심장, 신장, 말초혈관, 눈 등 여러장기에 손상을 야기합니다 : 약물복용과 더불어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적정혈압을 유지함이 중요함
4) 치료법: 약물치료- 식사요법- 운동- 음주량조절- 금연- 체중감량
5) 고혈압에 나쁜 음식 - 염분이 높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고혈압에 좋은 음식 - 곡류, 콩류, 녹황색채소, 견과류, 다시마, 김등

? 당뇨병- 공복시 혈당치가 123mg이상/ 아무 때나 측정시 200mg이상이면서 당뇨증상(다식, 다뇨, 체중감소, 피로, 시력저하)보일 때

1) 원인-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조절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되거나 인슐린(포도당이 근육에서 이용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2) 당뇨병에 걸리면
포도당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다음/다뇨/다식’증상을 동반합니다
: 혈당조절을 잘 하기 위해선 먼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철저히 하고
그래도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약물치료를 추가합니다
3) 당뇨병 정복 10가지 수칙
-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 체중, 헐압 및 혈청지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기
- 정기적으로 당뇨병성 합병증을 체크하기
- 식사를 골고루하기/ - 매일 발관리를 하기/ - 친구들과 어울리기
- 하루 소비하는 영량이 얼마인지 잘 보기
- 매일 1시간 운동하고 술 담배 끊기
- 운동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 매 식사후 칫솔질을 하기
-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되 섣부른 위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직원교육자료 - 배변관리 지침
2026.07.27 ▼
■ 배변도움이란
노인들이 평상시 수분섭취 부족과 소량식사 및 운동제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배설을 유지 하도록 화장실 까지의 이동을 돕습니다. 스스로 배설을 조절 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유지 및 관리를 돕습니다.

■ 배변활동 장애 원인
-활동량 저하로 인해 신체 및 장기기능이 약해집니다.
-식욕부진으로 식이섬유 부족과 만성적인 질환
-이완성 변비로 인한 분변매복
*분변매복이란: 대변덩어리에 의해 직장이 완전히 꽉 차고 이로인해 직장이 늘어나며 환자가 대변덩어리를 스스로 배출할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노인의 배변활동 개선
1)일반적인 개선방법
①원인질환 치료 - 당뇨병,대장암,치핵 등 원인 되는 질환이 있으면 발견하여 치료합니다.
②규칙적인 배변습관 - 변의가 생기면 곧 화장실에 가도록 하는 올바르고 규칙적인 배변을 습관화 되도록 하여 장의 재훈련과 동시에 배변활동 장애를 고칠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③식이섬유 섭취 - 치아가 나쁘다고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말고 변을 부드럽게 유지할수 있도록 적당량의 수분섭취와 함께 식이섬유를 섭취합니다.
④적절환 신체활동 - 노인에게는 운동이 부족하므로 일상생활 가운데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가사일 등을 하여 근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복근을 단련시키는 체조나 마사지로 대장운동을 자극하면 변의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2)약물치료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에 투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변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법
① 규칙적인 식습관
② 적절한 수분섭취
③ 섬유질섭취(각종 야채 및 채소)
④ 규칙적인 운동
⑤ 규칙적인 배변
2026년 7월 직원교육자료- 탈수예방 관리 지침
2026.06.24 ▼
■탈수란
- 비정상적인 체액의 감소를 탈수라 합니다. 체액 손실이 심각해지면 응급상황입니다.
■탈수의 기준
- 갈증을 느끼면 이미 탈수 상태이며 탈수는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수분을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 체중의 1%이상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로 정의되고 갈증과 불쾌감을 느낍니다.
- 4% 정도 빠지면 소변의 양이 줄고 피곤해 보이고 8%이상 수분 손실이 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 특히 노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탈수현상이 예상외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섭취를 감소시키는 원인
- 갈증감각의 감소로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요실금이 있는 노인에게 요실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분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 도움없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치매나 우울증 등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 오심,구토,위장관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탈수예방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노인의 노화에 따라 신장기능이 저하되며, 소변농축 능력과 수분 재흡수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질환의 발생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은 의식장애, 정신장애(섬망), 심장수축이상, 신경이상 등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탈수예방법
- 이른 아침에 204~480cc 정도의 물을 1~2컵 마십니다.
- 운동 중에 매시간 120~240cc의 물을 마십니다. (약1컵)
- 커피와 술 등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금합니다.
- 운동 중에 항상 물을 마실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온이 오르거나 높은 곳에 오를 때는 물을 더 마십니다.
- 여행중에는 물의 섭취를 늘립니다.
- 몸에서 많이 흡수하게 하려면 조금씩 자주 보다는 한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시 응급처치법
- 기도확보
-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고 순환상태의 악화를 암시적으로 나타내주는 모세혈관 재충전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 환자가 보온데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환자가 앙와위 체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발작에 대비 합니다.
2026년 06월 직원교육자료 - 욕창예방 및 관리 지침
2026.05.27 ▼
■욕창이란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음으로 인해 피부에 지나친 압박이 가해져서 피부와 피하조직의 조직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압박 때문에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결국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창의 발생 원인
①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어 혈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② 불규칙하고 거친 표면 위로 피부를 끄는 마찰력이 있을 때
③ 대,소변이나 땀에 의한 젖은 침구나 옷과 접촉하여 오는 화학적 자극이 있을 때

■욕창의 단계별 증상
? 1단계 ?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 피부를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임
? 2단계 ?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함.
?.3단계 ?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 발생
? 4단계 ? 골과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

■욕창예방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체위 변경(최소 두시간 이내)과 청결유지입니다.
·활동증가: 매 두시간 보다 더 자주 체위를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흔들거나 굴려서 체중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압력을 줄이기 : 물침대, 공기침대의 이용과 적절한 베개이용이 유용합니다.
·피부간호 강화 : 피부는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며 자주 로션으로 도포하고 강한비누는 피합니다.
·영양상태 강화 : 충분한 단백질과 열량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 합니다.

■욕창발생시 처지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상자의 피부를 살핀다.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가능성이 높다
2)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 특히 대.소변으로 더렵혀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는다
순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가능한 마찰을 적게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3) 건조 피부에는 습기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4) 뼈 돌출 부위는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붉게 된 부분은 조직손상을 의미하므로 이미 붉게 된 부분은 마사지하지 않는다
5) 실금이나 상처 배액물로 인한 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6) 올바른 체위변경, 자세변환, 그리고 대상자 이동시 마찰, 응전력에 의한 피부손상을 최소화한다, 피부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한다
7) 단백질,칼로리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섭취를 격려한다
8) 움직임과 활동을 향상 시킬수 있는 노력을 계속한다.
2026년 5월 직원교육자료 - 응급상황 대처 및 응급처치법
2026.04.27 ▼
■응급상황이란?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후에 장애를 남기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

■응급상황 발생시
-방문요양,간호,목욕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119 신고)

■응급상황 대응 기본지침
- 가능하면 신체의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 구조호흡을 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는 구조호흡 기구를 사용합니다.
- 환자 신체분비액과 당사자 사이에 깨끗한 마른천이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합니다.
- 일회용 장갑을 사용합니다.
- 당사자에게 있을수 있는 베인 상처,긁힌상처,피부질환등으로 보호합니다.
- 응급처치를 할때에는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 피로 더럽혀진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 구급상자를 준비, 보호 장비와 물품을 보관합니다.
- 부상자/환자를 처치한 후 즉시 손을 씻습니다.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 상처에서 피가 날 때
상처에 소독거즈를 덮고 손으로 압박해 지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르고 있던 상처를 들어 올리고 압박붕대를 감습니다. 다친 상처에 유리조각 등 이 물질이 남아 있으면 무리하게 빼지말고 응급실로 갑니다.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가 자세를 변경하는 도중 현기증,두통,식은땀,창백한 안색,구역질,실신,일시적인 시력,청력장애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눕혀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저혈압 지속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발목이나 팔을 삐었을 경우
피가 흐르면 압박하고 지혈합니다. 편한 자세로 다친 부위를 지지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찬물 또는 아이스백으로 20-30분동안 냉찜질합니다. 부목을 대거나 탄력붕대를 감아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합니다.
2026년 4월 직원교육자료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6.03.24 ▼
■낙상이란
노화로 인하여 깊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며,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 구분이 둔해진다. 또한 자동차의 경적 소리, 화재경보 등을 잘 듣지 못한다. 그리고 화재 시 타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신경계의 변화로 반응시간이 지연되고 인지 능력이 감소되어 사고에 취약하다.

■낙상의 원인
* 질병 요인
- 신경계 :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말초신경병증등
-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협착증, 체위성저혈압등
- 소화기계 : 설사, 위장관 출혈 등
- 근골격계: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등
- 내분비계: 갑상선질환, 저혈당 등

* 환경적 요인
- 부적절한 조명, 번쩍이는 불빛, 미끄러운 바닥,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바닥
- 턱이 있는 문, 디딤판이 좁은 계단, 손잡이가 없는 계단, 경사가 급한 계단
- 전화선, 전기코드 등과 같은 장애물
- 규격에 맞지않는 지팡이나 보조기구

■낙상의 예방
* 계단 -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로 특히 안전해야 합니다.
-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럼방지장치(고무 등)를 대고 손잡이를 계단과 복도에 설치 합니다.
계단과 복도에 설치 합니다.
* 욕실 - 안전손잡이를 만들어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하여 탕에 드나들기 편하게 하고 탕 내부의 바닥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 조명 - 어둡다면 야간등을 켜 두어야 합니다.
- 손 가까이에 전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합니다.

■낙상발생시 응급대처 요령
- 수급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 수급자의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상위 단계로 보고한다.
-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②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웅
심되는 경우
2026년 3월 직원교육자료 - 환절기“알레르기” 예방지침
2026.02.27 ▼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해가 없는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여러 신체 부위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의 증상
1). 음식알레르기의 경우 입안에 발진이 생겨 따끔거리거나 입술과 혀, 식도가 부어오르고 두드러기가 나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흔히 심한 재채기를 동반하고 눈이나 코 등에 가려움증이 생기며, 대개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을 보입미다. 때로는 눈이 붉어지거나 결막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3). 곤충알레르기의 경우는 신체에 부분적으로 부종이 나타나거나 몸 전반에 걸쳐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4). 아토피성피부도 알레르기 증상의 하나인데요.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며 딱딱하거나 부서지는 껍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아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그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약물알레르기 경우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며 가렵거나 얼굴이 붓고 아나필락시스가 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면역체계가 어떤 물질에 대해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알레르기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음식, 특히 땅콩같은 견과류와 밀, 콩, 생선, 조개류, 계란, 우유'
* 꽃가루와 동물의 털이나 비듬,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같은 공기중의 알레르기 항원
* 약물, 특히 페니실린이나 페니실린 기반의 항생제
* 벌에 쏘이는 것처럼 곤충에게 쏘였을 떄
* 라텍스 등 기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알레르기 예방
*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알고 있다면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바깥출입을 삼가하고 창문을 닫아 놓아야 하고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것이면 진드기용 청소기를 사용해 이불까지 청소를 해야 하고 자주 세척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는 원인물질을 알수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먹었던 음식이나 특별히 했던 활동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알레르기 방지방법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비염 증상이 늘 있는 경우 가능한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구와 베개커버를 일주일에 한번 이상 뜨거운 물로 세척합니다.
* 바닥에는 카펫을 까지 말고 리놀륨이나 나무바닥으로 하는 것이 좋고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를 합니다.
* 애완동물은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키우고 자주 목욕을 시켜줍니다
*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헤파필터가 있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 자주 가동합니다.
* 주방의 경우 설겆이는 매일 그때 그때 해서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6년 2월 직원교육자료 -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2026.01.27 ▼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는 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장기교양기관에서는 업무중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기관 직원 상호간에 기관 직원이 어르신에게 또는 어르신이 직원에게 또는 직원 및 어르신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직원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폭력의 유형
1) 성희롱 -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2) 성추행 - 가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는 일
3) 강간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일 등이 있다.
*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의 내용
- 직원간 또는 어르신께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기저귀 케어 등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신체를 노출을 해야 할 경우 가슴, 엉덩이, 음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 직원간 또는 어르신께 평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 직원 및 어르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직원 및 어르신께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직원간 또는 어르신께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원 및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어르신 또는 직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 음란행위 등 성적 접촉을 한 성추행 행위 및 강간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 성매매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 예방 : 사람의 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품화 되어서는 안되며, “나” 자신은 세상에서 단 한사람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매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 성폭력 발생 예방 및 대응방법
* 성폭력 위기 시 일반적인 예방 및 대응방법
1)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한다.
- 급소를 발로 차거나 호신용 도구를 사용하거나 가해자를 발로 세게 차고 도망친다. 또는 갑자기 깨물거나 할퀴고 재빠르게 도망치는 방법도 있다.
2) 성폭력 가해자가 더 이상 성폭력 행위를 할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 “당신이 지금 하는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 “당신은 당신의 딸이 내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3) 청소년 자신의 집인 경우, 집안 어른이나 손님이 곧 오실 시간임을 믿도록 한다.
4) 간질 발작이나 신체적 경련이 일어나는 것같이 이상한 행동으로 가해자를 놀라게 한다.
5) 대소변 등의 긴급한 용무를 끊임없이 호소한다.
6) 임질이나 매독 등의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자인 것처럼 위장한다.
2026년 1월 직원교육자료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2025.12.30 ▼
제1조 목적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에 건강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 뿐 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노인 권리 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4조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제5조 노인 학대 예방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교육과 지도감독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상 비치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4.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제6조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2. 기관은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수사기관, 신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안*미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59번길 10-6 1층 (수택동)
주소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59번길 10-6 1층 (수택동)

전화

031-56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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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효드림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