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누리요양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22 2층 (마평동, 성범빌딩)

031-336-7886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3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누리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까지 8:30~17:30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9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5%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사
5%
1명
영양사
5%
1명
물리치료사
5%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2

고리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공강능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공다트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1실

나들이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야외

낚시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농구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미니골프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1실

병뚜껑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블럭쌓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사회적응능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신바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웃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응급상황대처교육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이미용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1실

재난대응훈련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2실

콩주머니놀이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호떡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2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용인 공용터미널에서 양지 방면으로 도보로 2분 거리, 동부 사거리 (구 세무서 건물 2층) 분당방면에서 820번 용인 라이프 아파트 하차 도보 1분 경전철 이용시 송담대역 하차 도보로 7분 거리 차량 이용시 용인 IC에서 이동 방향으로 5분, 용인 터미널에서 좌회전, 송담대 방향으로 우회전 바로 주차장 진입(용인IC에서 7분 가량 소요).

🅿️ 주차

건물 뒤 주차 시설 이용 (주차 빌딩 운영 중)

공지사항 5

2024.10.01 ~ 2024.12.31 급여 수가 정보
2026.07.13 ▼
2024.10.01 ~ 2024.12.31 급여 수가 정보
2025.01.01 ~ 2025.12.31 급여 수가 정보
2026.07.13 ▼
2025.01.01 ~ 2025.12.31 급여 수가 정보
2026.01.01 ~ 2026.12.31 급여 수가 정보
2026.07.13 ▼
2026.01.01 ~ 2026.12.31 급여 수가 정보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07.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횟수, 이용시간 및 공단에서 정한 수가에 따라 월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재가급여 기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식재료비(중식, 석식) : 각 4,000원
간식비 : 1,500원/일
기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비(기저귀, 개인위생용품 등)
외부 프로그램 참가비 등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서비스 비용
기타 법령에서 비급여로 정한 비용
- 비용 변경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또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한다.
납부방법
이용료는 매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한다. (매월15일전)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납부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 환불기준
장기 입원, 퇴소, 계약 해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및 환불한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실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추가 비용 발생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용을 안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비용을 청구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1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 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 한다.

이용후기 8

4.8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5
이*경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광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홍*옥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길*숙 ★★★★★
손자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22 2층 (마평동, 성범빌딩)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22 2층 (마평동, 성범빌딩)

전화

031-336-7886

전화

행복누리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누리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