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9명 4.0 · 후기 9

'송'재활주야간보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8 601호 (죽전동)

031-898-0100
정원·현원 32 / 71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422,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9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9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30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32명 정원 71명
45%

현재 3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8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3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7

건식수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2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공놀이(캐치볼게임,탁구공옮기기,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활동(도형쌓기,블룩만들기,종이컵쌓기,칠교놀이 )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활동(도형퍼즐맞추기,따라읽고쓰기,숫자연산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그익스텐션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레그프레스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레드스퀘트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레크레이션(오재미게임,투호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 두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전신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프로그램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 힐링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색칠하기, 숨은그림찾기, 틀린그림찾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달력만들기, 색종이모자이크,종이접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족욕)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족욕실

버터플라이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실내자전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교실(노래방교실, 가요듣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어?아읏사이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일 3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재활걷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1시간), 장소: 100m 걸을 수 있는 실내공간

종합운동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2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코너계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퍼즐놀이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평행봉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운동실

회상훈련(옛날물건 기억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버스 : (새터공원 앞) 59 , 22 , 31, 15-4, 20, 30, 24 , 720-3 670, 57B, 68, 26-1,660,690,27 ▶자동차 : 죽전역에서 8번 거리 (건물 내 지하주차장)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식단표
2026.09.29 ▼
20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 식단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간식을 포함한 주식단표을 송재활주야간보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25song31
2026년 10월 간식표
2026.09.29 ▼
2026년 10월 간식표입니다. 식단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간식을 포함한 주식단표을 송재활주야간보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25song31
2026년 10월 프로그램 계획
2026.09.29 ▼
매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신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송재활주야간보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log.naver/25song31
2026년 9월 식단표
2026.08.31 ▼
26년 9월 식단표입니다. 식단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간식을 포함한 주식단표을 송재활주야간보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25song31
2026년 9월 간식표
2026.08.31 ▼
26년 9월 간식표입니다. 식단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간식을 포함한 주식단표을 송재활주야간보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25song31
2026년 9월 프로그램 제공 계획서
2026.08.27 ▼
매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신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송재활주야간보호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log.naver/25song31
건물화재보험가입
2025.12.29 ▼
보험가입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증권번호: 9781-0419-4658)
공제기간 : 2024년12월18일~2029년12월18일까지
전문인배상보험가입
2025.12.29 ▼
보험가입사: kb국민 (증권번호: 2025-1140907)
보험가입기간: 25.02.28 24:00 ~26.02.28 24: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9 ▼
#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① ‘송’재활주야간보호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4 ▼
#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① ‘송’재활주야간보호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김*호 ★★★☆☆
조카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정*성 ★★★★☆
손자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8 601호 (죽전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8 601호 (죽전동)

전화

031-898-0100

전화

'송'재활주야간보호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송'재활주야간보호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