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8명 4.6 · 후기 7

금촌행복한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25 1층 (금촌동)

031-941-4105
정원·현원 9 / 57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35,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3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9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7:40~17:30,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정상운영(일요일만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57명
16%

현재 4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3%
8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8

가요배우기(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인지(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소도구체조(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엘라핏 운동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체조(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 미술프로그램(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 금촌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정면 도로를 따라 약 250M 정도 직진(보건소 맞은 편) 버스이용시 : 파주시 보건소 또는 금촌로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3분 일반/마을버스 : 085,030,073등 다수 노선 운행 자차 이용시 : 네비게이션에 '금촌행복한노인주간보호센터' 또는 '파주시 한마음2길 25 검색' (금촌그린프라자 건물 내 무료주차 가능)

🅿️ 주차

시설 내 무료주차 54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2026.04.2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 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법정본인부담금)과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변경 시에는 비용 청구 전에 우편, 메일, 모바일 등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타 발생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매월 보호자에게 청구 시 우편 또는 메일로 안내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 등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비급여항목포함)
2026.04.29 ▼
2026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비급여항목포함)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강*영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덕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조*호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수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25 1층 (금촌동)
주소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25 1층 (금촌동)

전화

031-941-4105

전화

금촌행복한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촌행복한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