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4.2 · 후기 6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부설춘천효자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효자동)

033-263-1790
A
평가등급 A (최우수)
설립연도 199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6년차 조회 946회

기본 정보

웹사이트

hyojaswc.or.kr/

오시는 길

대중교통

효자2동 주공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 위치 버스이용 : 1번, 10번, 10-1번, 10-S, 동내2~5, 동산1~2을 이용하하시고 석사 아파트에서 하차신후 세경할인마트앞 춘천주유소 사이 언덕길로 올라오시면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검색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 주차

주차공간 확보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6.01.24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다음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2)(이용 대상자)
①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
나.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이용자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이용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3)(서비스 이용계약)
①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1)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③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③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4)(서비스개시 절차)
①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한다. 다만, 이용자가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하고, 기관은 계약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5)(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의 만료일은 인정서 만료일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의 경우는 따로 작성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6)(계약해제)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8)(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기관 정보의 안내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7.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의 가입여부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응급조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11)(의료기관의 이용)
①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합병증 등 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이용자가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기관은 이를 당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용자가 7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월 이용료)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 급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감면대상자는 6%)
본인부담감경대상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9%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13)(급여 이용료)
①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아래의 표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이용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이용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이용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원거리교통비는 1일“아래의 표의 더-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더-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더-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더-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더-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더-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더-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더-7
35km 이상
13,600

3)원거리교통비의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동일한 날에 1인의 이용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하는 때에는 원거리교통비를 1회만 산정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2.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차량이용 방문목욕
1)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3)“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14)(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15)(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특별한 보호의 조치 및 비용)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공지사항 상세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3.08.17 ▼
1. 이용대상자
2. 이용정원
3. 모집방법 및 홍보
4. 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5. 계약기간
6. 신원인수인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8. 이용료 변경 및 절차
9.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0. 서비스내용
11.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배상책임
13. 면책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 계약의 정지
강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연계 안내
2023.06.15 ▼
https://blog.naver.com/nhis_seoul/223108735595
"한국 노인 평균 보행속도 '1분에 64m'…빠른 걸음이 이롭다"
2023.04.18 ▼
보행속도 느려지면 사망·입원위험 높아…"빨리 걸으면 인지기능 향상 효과"


걷기대회 노인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노인의 보행 속도는 근감소증과 노화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노년기에 적절한 보행속도를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행 속도가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


8일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노인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The Journals of Gerontology)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일수록 평상시 걸음걸이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6개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천472명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와 BMI, 인지기능 등과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다.


이 결과 전체 대상자의 보행속도는 0.61∼1.06m/s로, 이중 한국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가 1.06m/s로 가장 빨랐다.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노인은 약 64m를 이동하는 셈이다.


보통 근감소증이나 노화를 평가할 때 느린 보행속도의 국제 기준이 0.8m/s(1분 기준 48m)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노인의 보행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보행속도가 빠른 노인일수록 BMI가 정상에 가까웠으며, 인지기능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기웅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행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보행속도를 평소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노년기에 접어들어 보행 속도가 느려졌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천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느리게 걷는 노인일수록 건강 악화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 연구에서 남자 노인 중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0.663m/s였고, 여자 노인들은 0.545m/s였다. 이는 1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남자 노인은 약 40m, 여자 노인은 약 32m 정도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처럼 느리게 걷는 노인들의 사망과 요양병원 입원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견줘 각각 2.5배, 1.59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평소 천천히 걷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숨이 찰 때까지 운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환자 자신의 최대 운동치의 60~70% 범위에서 적절한 걸음걸이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걸어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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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07:00 송고
[보건이슈]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2023.03.17 ▼
보건이슈 2월 2째주,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응급의료센터 40곳→50∼60곳 확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돼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8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 거부 때는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기반이 약해진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프라 유지를 독려한다. 이와 동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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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4:00 송고
늦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2023.02.15 ▼
추운 겨울, 실외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활동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노로 바이러스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발병하기 때문인데요. 노로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오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노로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수칙들을 한번 살펴 보시죠!


□ 감염경로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물 섭취

○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


□ 주요 증상

○ 평균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 구토, 복통 설사증상 발현

○ 면역은 약 14주간만 지속되므로 재감염도 가능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2023.01.16 ▼
떴다방의 신종홍보관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포스터를 첨부합니다.
한랭질환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2.12.16 ▼
*한랭질환 공통 건강수칙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 18~20도씨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듯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한랭질환 응급조치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 받기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젖은 옷을 모두 탈의하기
-담요나 옷으로 몸 따뜻하게 하기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기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2.11.24 ▼
1. 이용대상자
2. 이용정원
3. 모집방법 및 홍보
4. 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5. 계약기간
6. 신원인수인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8. 이용료 변경 및 절차
9.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0. 서비스내용
11.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2. 배상책임
13. 면책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5. 계약의 정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9월 26일(월)부터!
2022.10.18 ▼
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동참해주세요!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황*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송*효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한*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임*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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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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