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4 · 후기 7

든든한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2층14호 (소양로2가, 춘천서부시장)

033-242-2515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든든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강원 춘천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서부시장 2층 14호

🅿️ 주차

서부시장 뒷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7

운영규정
2026.06.09 ▼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규정은 든든한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 (운영목적)
(기관운영)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05조 (이용정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
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월례회의 2505
2025.05.28 ▼
든든한재가복지센터 월례회의공지(2025.05.23.)
⊙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5월 월례회의 공지사항입니다.
5월 28일(수)진행(1차:15:00~16:00 / 2차:17:00~18:00)합니다.

?회의자료 수령 및 참석자명단 서명 필수
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제출부탁드립니다.

5월 월례회의 안건
? 공지사항
▣ 6월3일(화)/6월6일(금) 서비스 미제공
→ 어르신 식사(반찬,국등)도움
1. 급여제공지킴(감염예방 및 관리치침교육)
2. 서비스 시간에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낙상에 대해 주의 관찰 당부
3. 등급 지원서비스는 60분 인지프로그램지원은 필수입니다. 60분이 충족되지 않은상태에서 외부 일상생활 함께하기지원 불가능 인식 필요
4. 대상자 신체활동 중심의 서비스제공(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화장실이용하기)
5. 건강검진 도래 해당자는 실시후 결과지 제출바랍니다(년1회)
6. 25년도 법정의무교육안내(수강후 수료증 출력 후 전달 또는 수료증 문자로 전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노인인권교육 2.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퇴직연금교육 4.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 5.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3.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5.직장내 괴롭힘예방 및 금지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2025년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 교육)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례회의 2504
2025.04.16 ▼
- 급여제공시 발생할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발생시 대응지침 관련 교육

* 장소 : 사무실
* 시일 : 03월 28일
월례회의 2502
2025.02.19 ▼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의 중요성 관리

* 장소 : 사무실
* 시일 : 02월 26일
23년 02월 월례회의
2023.02.13 ▼
23년 02월 월례회의
11월 월례회의
2022.11.28 ▼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의 중요성 관리


* 장소 : 사무실
* 시일 : 10월 28일
10월 월례회의
2022.10.12 ▼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의 중요성 관리

* 장소 : 사무실
* 시일 : 10월 28일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최*정 ★★★★★
자녀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효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덕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2층14호 (소양로2가, 춘천서부시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2층14호 (소양로2가, 춘천서부시장)

전화

033-242-2515

전화

든든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든든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