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2

드림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08 1층 (학성동)

033-745-3302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드림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강원 원주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구)원주역 사거리에서 불로병원옆 A도로 좌측에 위치함.

🅿️ 주차

센터 옆 양평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3 ▼
드림재가복지센터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드림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보통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하고 수급자가 계약 종료를 원할 시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최*욱 ★★★★★
아들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민*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08 1층 (학성동)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08 1층 (학성동)

전화

033-745-3302

전화

드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드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