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 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3-1?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 나머지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급여 경감수급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9%, 6%,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내에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이나 SNS로 통보한다.
6)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서비스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에 한다.
7) 비용부담은 계좌이체(CMS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할 수 있다.
8)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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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의 등급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언, 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가 케어 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 러 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