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잔여 53명

덕은노인주간보호센터

041-734-4803
A
평가등급 93.4점
🛏️
정원 / 현원 12 / 6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11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운영 (일요일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65명
18%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5%
3
조리원
14%
1
시설장
5%
3
간호조무사
14%
1
영양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5

개별화 프로그램(온수 족욕 등)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3회(0.3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 마사지 요법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덕은 영화관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평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밴드운동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930,000원
기타비용 0원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성 초교 건너편, 소산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논산지사)과 KT논산지점과 근거리에 위치함

🅿️ 주차

주간보호 주차장에 주차가능(10대 이상) 주변주택가 골목에 주차가능(10대 이상)

공지사항 10

덕은 12월 생신잔치
2026.01.16
안녕하세요!
12월 3일입니다. 오늘은 12월이 생신이신 어르신의 생신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덕은은 매월 생신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생 어르신으로 방달희,손순덕,신수자,이평호,정영숙,정해관,조남술 어르신께서 주인공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덕은 12월 포인세티야
2026.01.16
12월 3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미술과 언어를 통합하고 정서적 활력을 증진하는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인세티아를 리스 꾸미기 과정을 통해 색채 인지력과 손의 소근육 조절력을 높입니다.
덕은 12월 우동 한그릇
2026.01.16
12월 17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겨울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음식을 매개로 따뜻한 사랑과 정(情)의 가치를 느끼고 옛 추억을 말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교류를 촉진키는 활동으로
꾸미기 과정을 통해 시각·촉각 감각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덕은 12월 소방점검
2026.01.16
12월 소방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덕은은 소방전문업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소방 훈련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을 위하며 섬기는 덕은입니다 :)
2022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2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3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
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수가 변경
된 것은 변경된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
주?야간보호 이용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식 2,000원, 간식비1회 500원 중 석식 제공(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② 간식비 : 1,000원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에 한한다.
예)기저귀, 택시비, 병원진료비(약값), 특별 개인사용품 등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센터,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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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73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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