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잔여 38명

예인주간보호센터

041-742-9797
A
평가등급 91.4점
🛏️
정원 / 현원 2 / 4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운영 7:30~17:30 운영/ 공휴일 운영하며 명절 당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40명
5%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2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네일아트, 손마사지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논산시체육회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덩더쿵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 -색칠하기, 종이접기,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색소폰공연 관람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예인사랑나눔장터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예인주간보호센터

워크북 활동- 한글/ 숫자/ 숨은그림찾기 등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음악 - 사물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트니시니어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예인주간보호센터

품바공연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무사거리에서 소룡리 방향 1Km 정도 가다가 목양(빵공장)앞에서 좌회전 진입후 200m지점에 위치 시내버스 이용 : 연무사거리에서 소룡리방향 시내버스타고 목양(빵공장) 앞에서 하차후 200m 도보로 이동

🅿️ 주차

센터 내에 주차 시설 다수 있음

공지사항 10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6년)
2026.01.03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점심 : 2,000원 / 저녁 : 2,000원 / 간식 : 일 5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지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도)
2026.01.03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늬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5년 기준)
2025.06.12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점심 : 1,800원 / 저녁 : 1,800원 / 간식 : 일 5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지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도)
2025.06.12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늬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도)
2024.01.02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늬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4년 기준)
2024.01.02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아침 : 1,500원 / 점심 : 1,500원 / 저녁 : 1,500원 / 간식 : 일 5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지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도)
2023.12.30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늬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3년 기준)
2023.12.30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아침 : 1,500원 / 점심 : 1,500원 / 저녁 : 1,500원 / 간식 : 일 5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지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2년 기준)
2022.01.03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아침 : 1,300원 / 점심 : 1,300원 / 저녁 : 1,300원 / 간식 : 일 500원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지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도)
2022.01.03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④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시 최소 1주일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의 50%를 5일늬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첨부파일 참조)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2(첨부파일 참조)와 같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3.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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