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 이용 서비스 종류
1) 주야간보호서비스(치매전담실1, 일반실1)
2) 방문요양서비스
2. 김제노인복지센터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등급의 범위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모두 1~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로 한다.
3. 이용계약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작성하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서류 1부
4.계약의 목적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5. 계약기간 및 해지
계약시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서비스제공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6. 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세부이용료는 다음과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로 산정(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선정방법등에관한고시)된 총금액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0%, 의료수급자는 6%, 기타경감대상자 6% 또는 9%, 일반대상자의 경우 15%를 본인부담원칙으로 한다.
2)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이미용)에 해당하는 항목별 비용은 추가로 정한금액에서 부담하되, 본센터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재료 및 간식비는 1식 3,000원이며 추가 기타 비급여 항목비용은 없다.
3) 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또는 유선상담을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5)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10. 배상책임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을 지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