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②계약 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 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 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 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1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 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재가 급여 등급별 월 한도금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 - 657,400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50분 - 49,160
180분 - 55,350
210분 - 61,670
240분 - 68,030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방문목욕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방문 목욕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수정 사유 -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