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4.4 · 후기 11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6 (고서면)

061-381-5387
정원·현원 22 / 62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17,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요일 07:50 - 17:10 / 설, 추석 명절 당일

지역

전남 담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2명 정원 62명
35%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2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8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 2층 생활실

수교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신체기능 증진활동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일 1회(1.33시간), 장소: 1,2층 생활실

실버레크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에어로빅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예배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활동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 2층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180번 군내버스-322번

🅿️ 주차

10여대 가능

공지사항 7

화재보험
2026.03.03 ▼
본 센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
2026.02.14 ▼
★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모집방법

1. 유선 상담 : ☎ 061) 381-5387

2. 방문 상담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6

3.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밴드 활용

4. 오프라인 : 관계기관 연계 협력

5. 기타 : 이용자, 보호자, 직원 등의 소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4 ▼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 및 이용시간에 따른 장기요양수가와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④ 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⑥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02.13 ▼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의 6~9%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용의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다만,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월 이용 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SN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및 청구하고 있습니다.

※ 월 본인부담금은 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02.13 ▼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의 6~9%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용의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다만,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월 이용 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SN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및 청구하고 있습니다.

※ 월 본인부담금은 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02.13 ▼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감경대상자 : 급여비용의 6~9%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용의 6%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다만,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월 이용 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SN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및 청구하고 있습니다.

※ 월 본인부담금은 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2024.07.05 ▼
★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1. 신청접수
- 본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등급 외 대상자에 한함)

2. 자격확인
- 이용 상담 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급여 자격을 검토합니다.
- 주·야간보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유형 변경 또는 추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3. 초기 상담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및 욕구를 파악합니다.
- 프로그램 일정, 이동서비스 시간, 시설 이용 안내와 함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4. 급여계약 체결
- 장기요양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수급자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5. 급여제공
-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이후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을 통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6등급)을 받으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에 내방하시면 대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문의전화 : 061-381-5387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5
허*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기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노*철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장*연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6 (고서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6 (고서면)

전화

061-381-5387

전화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