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가선사회적협동조합

061-832-2552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두원면사무소 앞입니다. 고흥읍에서 매시 정각에 두원대전 군내버스가 있습니다. 풍류행버스도 가끔씩 있습니다.

🅿️ 주차

두원면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어르신의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목욕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5.11.21
어르신의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목욕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접종 후 몸 상태 확인:접종 후 미열, 몸살 등 컨디션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락 요청:어르신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거나 불편하실 경우,목욕 예정일 전이라도미리 센터로 연락주십시오.
3. 일정 조정:연락을 주시면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목욕 일정을 안전하게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위로 인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낙상 사고가 치명적입니다.
2025.11.21
추위로 인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낙상 사고가 치명적입니다.
1. 낙상 최우선 예방!이른 아침 외출은 삼가고, 실내외미끄러운 곳에서는 반드시 주의하거나 동행해 주세요.
2. 보온 철저: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 주세요.
3. 만성질환 관리:혈관 수축을 막기 위해 혈압약 복용 시간을 엄수하고, 혈압 변동을 자주 체크해 주세요.
4. 수분/영양 섭취:따뜻한 물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5. 응급 상황 대비:가슴 통증, 어지럼증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지체 없이 병원으로 모셔주십시오.
추석연휴기간 운영하는 고흥의병원 ㆍ약국 현황입니다.
2025.09.29
추석연휴기간 운영하는 고흥의 병원 ㆍ약국 현황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금융인증서 등록하기!!
2025.06.17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1.로그인하기

2. 인증서 등록하기

3. 주민번호 입력 후 금융인증서 누르기

4. 금융인증서 눌러 비밀번호6자리

5. 다시 로그인 누르시고 금융인증서 눌러 들어가기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진이 나와야 성공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05.24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갑작스런 위기 상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지원!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1.1.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사고,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해일시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전문 돌봄 인력을 긴급하게 파견해안정적인 생활을 도와드리는 공공서비스입니다.
1.2.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예: 독거노인, 가족의 부재, 병원 입원 등)
1.3. ?? 지원내용
- 돌봄 인력 파견 (식사 도움, 위생 관리, 약 복용 확인, 말벗 등)- 전액 무료 또는 부분 본인 부담
1.4. ?? 이런 경우 신청하세요!
- 보호자 입원 또는 외출로 혼자 남게 될 경우- 최근 낙상이나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1.5. ??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전화 신청: 061-832-2552(가선사회적협동조합)
??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두원면사무소 앞, 두원로479)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는 긴급돌봄!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02.06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신청방법,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필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홀수년도 출생자 (예: 1979년, 1965년, 1959년생 등)
면제 대상: 자격증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간 및 방법:

교육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
교육 내용: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
교육 비용: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인당 36,000원 정도입니다.
신청 방법:

대면교육 신청:

교육기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교육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용 및 신청 절차는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4.12.11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1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8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인 대상자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1.월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0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운영규정 일부 발췌)
10월엔 3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4.09.30
10월엔 3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10월1일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입니다.
10월3일은 개천절입니다.
10월9일은 한글날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도 잘 알려 주십시오!!
사원증녹음기 복호화버전(V3E) 사용 매뉴얼
2024.07.12
사원증녹음기 복호화버전(V3E)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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