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안내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3년 주야간보호 수가(1일당)
3시간 이상 1등급 38,630원 2등급 35,760원, 3등급 33,010원, 4등급 31,510원 5등급 30,000원 인지지원등급 30,000원
6시간 이상 1등급 51,780원 2등급 47,960원 3등급 44,270원 5등급 42,770원 5등급 41,240원 인지지원등급 41,240원
8시간 이상 1등급 64,400원 2등급 59,600원 3등급 55,080원 4등급 53,580원 5등급 52,050원 인지지원등급 52,050원
10시간 이상 1등급 70,950원 2등급 65,720원 3등급 60,720원 4등급 59,190원 5등급 57,690원 인지지원등급 52,050원
13시간 이상 1등급 76,080원 2등급 70,480원 3등급 65,110원 4등급 63,600원 5등급 62,100원 인지지원등급 52,050원
2024년 주야간보호 수가(1일당)
3시간 이상 1등급 39,810원 2등급 36,850원, 3등급 34,020원, 4등급 32,470원 5등급 30,920원 인지지원등급 30,920원
6시간 이상 1등급 53,360원 2등급 49,420원 3등급 45,620원 5등급 44,070원 5등급 42,500원 인지지원등급 42,500원
8시간 이상 1등급 66,360원 2등급 61,480원 3등급 56,760원 4등급 55,210원 5등급 53,64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10시간 이상 1등급 73,110원 2등급 67,720원 3등급 62,750원 4등급 61,000원 5등급 59,45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13시간 이상 1등급 78,370원 2등급 72,630원 3등급 67,100원 4등급 65,540원 5등급 63,99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2025년 주야간보호 수가(1일당)
3시간 이상 1등급 40,650원 2등급 37,630원, 3등급 34,740원, 4등급 33,160원 5등급 31,580원 인지지원등급 31,580원
6시간 이상 1등급 54,490원 2등급 37,470원 3등급 33,160원 5등급 31,580원 인지지원등급 31,580원
8시간 이상 1등급 67,770원 2등급 62,780원 3등급 57,980원 4등급 56,380원 5등급 54,780원 인지지원등급 54,780원
10시간 이상 1등급 73,110원 2등급 67,720원 3등급 62,570원 4등급 61,000원 5등급 59,45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13시간 이상 1등급 ,370원 2등급 76,310원 3등급 70,500원 4등급 68,860원 5등급 67,24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1일당)
3시간 이상 1등급 41,820원 2등급 38,720원, 3등급 35,740원, 4등급 34,120원 5등급 32,490원 인지지원등급 32,490원
6시간 이상 1등급 56,060원 2등급 51,930원 3등급 47,940원 4등급 46,300원 5등급 44,650원 인지지원등급 44,650원
8시간 이상 1등급 9,73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10시간 이상 1등급 74,660원 2등급 69,160원 3등급 63,900원 4등급 62,290원 5등급 60,710원 인지지원등급 54,780원
13시간 이상 1등급 80,060원 2등급 74,710원 3등급 68,520원 4등급 66,930원 5등급 65,350원 인지지원등급 54,7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