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이하“규정”이라 칭함)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사업장의 명칭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야간보호센터”(이하“센터”)라 칭한다.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센터 사무소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도양읍) 에 둔다.
제4조 (적용)
센터의 운영 제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신세계복지재단 운영규정과 노인복지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조 (효력)
이 규정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에 따른 수리 승인을 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결재)
센터의 제반업무는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장의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7조 (이용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자 (이 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생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사업을 수행한다.
주·야간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센터에 모셔와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구분
영역별구분
급여내용
주·야간
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유지·증진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의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
간호 및 처치
관찰및측정(혈압,체중등),투약및구사,호흡기간호,피부간호,영양간호,통증간호,비설간호,그밖의처치,의사진료보조등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대처, 치매프로그램진행
응급서비스
응급상황대처
기 타
외출시동행,의사소통도움,언어치료,인지및정신기능훈련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 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의 정원 합계는 40명으로 하며,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25명 일반 주·야간보호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되 부득이 정원의 충족이 어려울 경우는 어르신의 입소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 및 기관의 홍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라인 모집 및 홍보 : 시군구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거나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 및 홍보한다.
2) 오프라인 모집 및 홍보
①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 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②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③ 주위의 인맥을 통해 욕구를 파악한다.
④ 센터소속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업 및 센터를 간접 홍보한다.
제10조 (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일반 주·야간보호
①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②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체결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센터에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일정한 시간동안 돌보아 드림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이용료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① 장기요양의 이용료는(급여+비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매월 말일까지 결산하여 익월초에 청구하면,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야간보호센터 통장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 급여부분
①노인장기요양 보험 39조 세칙에 의한 총서비스 비용의 일부
수급자 자격 비율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일반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4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일반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6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의료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6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7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44,980
41,520
39,620
37,730
37,730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4,980
41,520
39,620
37,730
37,73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60,330
55,680
53,800
51,880
51,88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75,060
69,280
67,400
65,470
65,47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82,690
76,380
74,440
72,550
65,470
12시간 이상
88,640
81,920
80,000
78,100
65,47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비급여부분 : 홈페이지에 공시 및 개별 공지한 식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단, 개별욕구에 따른 비용발생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의 부담의무
③ 이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센터에 통보 의무
④ 급여서비스의 규정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 요구
⑤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보 의무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13조 (이용료 결손처리)
1. 결손처분요건 (건강보험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체납금이 1년이상 경과된 건으 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파산신고, 행방불명, 사망, 해외이민, 기초생활수습 권자, 제적 빈곤 등으로 한다.
2. 결손처분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미납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 윈회의 동의를 얻어 미납처리 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센터의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센터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직원의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센터는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용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단, 지시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거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등의 요청으로 업무수행 중?피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면책범위)
센터 직원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센터나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 등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옮기도록 한다.
3.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센터는 직원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등의 고충(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사항을 분류한다.(유형별, 해당 담당자(부서별)) 대안을 수립하고 해결한다.
2) 사안별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 직원교육, 예산확보로 단계적 개선방안 강구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고충(민원) 발생 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7조1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고충(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화, 면담, 고충처리함 등 다양한 고충(민원)접수
2.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
3. 10일 이내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4.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후 3일 이내 결과 통지
5. 동일사안 재발여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제 3 장 조직 및 업무
제18조 (직원의 임무 및 의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개별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와 항상 함께 노력한다.
7. 직원은 이용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8. 직원은 이용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9. 방문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보미는 이용자와의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10.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11. 이용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12. 이용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13. 이용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14.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15. 직원은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 한다.
제19조 (조직)
본 센터는 이용 이용자의 특성 및 수행사업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둔다.
총 괄
주야간보호
센 터 장
(겸 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 리 원
운전(보조)원
기타 필요 인원
제20조 (업무분장)
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직 책
담당부서
담 당 업 무
시설장
총 괄
□센터업무총괄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과 집행
□직원인사관리 및 교육
사회복지사
주·야간보호
□주간보호의 업무 계획 및 집행
-프로그램계획 및 진행
-사례관리
□주간보호급여비용관리
□어르신송영서비스
□건물관리
간호
(조무)사
□어르신건강관리 및 직원건강관리
□물리치료서비스
□의료·물리치료비품관리
□어르신송영서비스
□프로그램진행
요양보호사
□어르신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송영서비스
□프로그램진행
운 전
(보조)원
□어르신송영서비스
□어르신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차량관리
조리원
□중식·간식준비
□식당청결에 관한 사항
제21조 (직원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1. 센터장은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센터의 공지사항 전달 및 직원 상호간에 활동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센터장은 전화, 구두, 서면으로 활동을 점검하며, 우수한 직원은 관계기관, 협회 등 각종 시상계획에 표창을 상신한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급 교육과정(24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매년 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는 필요한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시설운영일지(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3. 사업계획서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재무회계 관련서류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6. 이용자명부
7 입소자관리카드
8 기타업무 관련서류
제 4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23조 (채용기회)
센터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24조 (전 형)
직원이 될 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5조 (채 용)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인사규정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26조 (채용시 구비서류)
센터에 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 구비서류 누락분이 있을 시는 채용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 입사지원서(사진첨부) : 1부
2. 주민등록등본 : 1부
3.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 1부- 서비스개시전
4. 자격증 사본 : 1부
5. 경력증명서(경력증명을 필요한 때) : 1부
5.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27조 (경력인정)
경력이 있는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센터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신용불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채용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7.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센터 허가없이 수급자를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며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복지센터 위신을 추락시킨 자.
10. 기타 센터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제29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달한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경력직원은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여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는 신규채용 이전 일주일간의 실습 교육기간을 갖는다.
제30조 (근로계약)
① 센터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직종 및 보직변경)
① 센터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 5 장 복 무
제1절 통칙
제32조 (준수사항)
신규 채용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 의)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센터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 실) 직원은 센터의 취업규칙 및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준수)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2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는 행위
3 취업 시간 중 센터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근무 중 도박, 음주 및 무단이탈, 취침을 하는 행위
5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 폭력이나 폭언, 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6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제34조 (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센터 보전에의 협력)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센터의 보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7조 (기타 사항)
센터는 업무운영 및 경영상 필요할 시에는 기타의 복무상 준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38조 (근로시간)
1 종업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 분
근 로 시 간
휴 게 시 간
상근직 직원
(주?야간보호 직원)
(방문 사회복지사)
D1
9:00~18:00
①10:00~10:30 ②12:30~13:00
D2
9:00~18:00
①13:00~13:30 ②14:30~15:00
C1
C2
8:00~10:00
16:00~18:00
해당사항 없음
H1
09:00~13:30
10:00~10:30
H2
13:30~18:00
14:30~15:00
문서서식포탈비즈폼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4 시업?종업시각은 업무형편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제39조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센터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40조 (휴게시간)
직원의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기본 1시간으로 하며, 위 제21조 휴게 시간으로 센터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제41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본 센터의 근무표는 매월 협의하에 정하며, 근무표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2.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업무 형편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3.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할 시 종사자간 상호 조율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연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협조한다.
제42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43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44조 (공민권 행사)
센터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센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센터 형편을 고려하여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45조(출 ? 퇴근)
①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는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대상자 가정으로 시업시간 전까지 출근하여야한다.
② 출퇴근 시 자신이 직접 근태시스템에 지문(또는카드)으로 체크 하여야 한다.
③ 종업시에는 업무관련 기구 및 비품 등을 정리?정돈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해야 한다.
제46조 (지 각)
①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먼저 유선으로 그 사유를 소속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소속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7조 (조 퇴)
①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퇴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8조 (면회 및 외출)
① 업무 이외의 면회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내 소정 장소에서 휴게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계를 작성하여 센터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9조 (결 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기간을 신고하여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로 소속상사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주에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1회 이상 결근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치 않는다.
④ 결근의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출입통제)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불필요한 흉기, 화기 위험물, 문서서류,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업무방해 및 풍기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나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된 자
3. 범죄를 범했거나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는 자
4.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로서 취업을 금한 자
5.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출입이 금지된 자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51조 (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주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센터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52조 (연차유급휴가)
① 센터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의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입사 후 1 년 미만인 기간 동안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휴무할 수 있다.
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
⑥ 연차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센터에서 직원 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센터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통보를 받은 직원이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센터에서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직원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며 전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⑦ 연차휴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53조 (유급휴가의 대체)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며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54조 (생리휴가)
센터는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55조 (출산전후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③ 센터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센터가 지급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장5일의 휴가를 부여 한다. 이 경우 3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한다.
제56조 (경조휴가)
① 직원이 애경사휴가 발생시 센터가 결정하여 애경사휴가를 부여한다.
② 애경사 휴가시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걸로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병가
본인
3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2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제 57조 (휴가원)
① 전조 제38조에 의해 휴가를 얻고자 한 때에는 7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소속상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 ①항의 신청을 받고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절 출 장
제58조 (출장자의 근로시간)
직원이 출장, 기타 센터의 업무로 센터 외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의 환산이 어려울 때에는 개인별 통상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센터가 사전에 별도로 지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 (출장명령)
① 센터는 업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등 용무 변경으로 목적지 이외의 곳을 들르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복명서)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출장복귀후 명일 이내에 복명서(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61조 (여 비)
센터는 출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목적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출장비가 사용되었을 시에는 사용내역을 출장보고서에 기입하여 보고 정산하여야 한다. 출장미준수시의 출장비가 선지급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선지급된 출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6절 휴직 . 복직 . 당직
제62조 (휴 직)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결근할 때
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상당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4.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5.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때
제63조 (휴직기간 및 급여)
직원의 휴직 시 휴직기간 및 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조 1호, 5호의 경우는 최장 3개월
2. 전조 2호 및 4호의 경우는 그 소요기간
3. 전조 3호의 경우는 2개월
4.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조 4호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 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전에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고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 및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중에 센터의 허가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센터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65조 (복 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 ①항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에 휴직 연장원을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퇴직 처리한다.
⑤ 원직 복귀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⑥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지정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당 직)
① 센터는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당직명령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직의 근무관계 및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부서별 당직근무표에 의한다.
2. 업무내용 : 근무부서별 당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3. 근무요령 : 당직근무중 발생한 모든일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비상시에는 지체없이 소속장에게 비상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 6 장 임 금
제67조 (임 금)
임금은 센터의 제반사정 및 담당직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으로 한다.
제68조 (임금지급 및 계산)
① 임금의 지급 및 정산기간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급여지급일은 익월 3일 입금한다.
②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계산에 있어서 십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④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에는 월간총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⑤ 중도 입?퇴사자 및 휴?복직자, 결근자 등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원 및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또는 가불할 수 있다.
1.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 및 해고되었을 때
2. 직원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할 때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이상 귀향할 때
제69조 (임금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은행입금방식 포함)
② 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임금지급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각종 보험료(본인이 가입, 공제의뢰한 것)
3. 센터에서의 가불금
4.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7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센터는 직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1조 (정직자 급여)
정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 (휴직자 급여)
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 (겸직시 급여)
직원이 타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4조 (결근자 급여)
직원이 결근한 경우에는 매월 월간총일수에 비례해서 평균일급에 결근일수를 승하여 공제한다. 단, 유계결근시에는 당해 연도의 연차일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대체시 휴가원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75조 (포괄임금)
센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에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기로 노사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6조 (기타수당)
센터는 특별사유가 발생시에는 별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기타수당을 신설 및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 (휴업수당)
센터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제78조 (상여금)
1.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시설장이 결정한다.
3. 센터는 년2회 (추석, 구정) 통상근로자(상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수 있다 단 센터의 재무사정을 따라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79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
제 7 장 퇴직 및 퇴직금
제80조 (퇴 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센터의 승인이 있을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1조 (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 ①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③ 퇴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증 반납
2. 업무복 및 직원증 반납
④ 직원은 퇴직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센터가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2조 (정 년)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2.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 채용할수 있다.
제83조 (퇴직급여)
① 센터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근속년수 1년을 초과하는 연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84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은 퇴직하기 전에 일정근속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센터는 그 지급에 대한 여부를 결정 및 시행한다.
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하는 경우
3.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 고를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②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 시점으로 하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제 8 장 표창과 징계
제85조 (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센터 대표(센터장)가 결정 및 시행한다.
제86조 (표창기준)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87조 (표 창)
표창 내용은 상장, 상품 등으로 센터가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제88조 (징계 사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센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케한 경우
5. 지각?조퇴 및 무단 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중 센터의 승인없이 퇴근한 자
12. 센터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센터의 허가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센터의 허가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17. 업무상 방문한 외부의 방문객에 불손한 행위를 한 때
18. 센터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9. 교통법규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최고 30일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
20. 센터의 자산(건물,기계공구류,집기류등)을 소홀히 취급 및 파손한 자
21.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22.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9조 (징계의 종류)
센터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①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②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90조 (해고 사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이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결근을 할 때
2. 상습적으로 무단지각 및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센터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센터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센터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8.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사무처리로 센터를 기만하거나 고의로 센터에 손해를 입힌 때 9. 센터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 및 기도한 자
10. 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케한 경우
11. 3회 이상 징계를 받게된 자로서 이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1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13.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4.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때
16.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이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7. 센터의 승인없이 타사의 업무에 종사한 때
18. 허가없이 센터내에서 불온문서의 배포, 시위, 집회의 주동 및 적극 참여한 자
19. 센터의 복무규율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자
20. 직무상의 지시 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월권, 독단의 행위를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때
21. 형사적인 유죄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도덕적 심대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자
22. 교통법규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최고 60일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운전면허취소자
23. 상호 근로관계상 신뢰성 및 성실성을 중대하게 상실할 때
24. 다른 종업원에게 불법으로 사직 또는 결근을 종용 하거나 이를 선동한 자 및 불법으로 취업을 방해한 자
25. 기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1조 (해고예고)
센터는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1. 수습직원으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4.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의 근속직원
5.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6.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
제92조 (해고의 제한)
① 센터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센터는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직원이 산전?후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④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3조 (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1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1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2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94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4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95조 (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제 9 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9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대표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9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98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7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99조 (배치, 전직, 승진)
① 센터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당 센터는 종사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 승급시킬 수 있다.
④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적용범위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승진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이 판단한다.
다. 승진기준은 직무능력과 기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연한을 경과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기관 운영상 필요한 자
라. 승진연한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사유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 산정에
제외하며 최소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간호사(사원 → 팀장) : 3년
2) 간호조무사(사원 → 팀장) : 5년
3) 요양보호사(팀원 → 팀장) : 5년
마. 승진제한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한한다.
제 10 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100조 (모집과 채용)
센터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01조 (여성 재고용)
센터는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고자 할 경우 임신 및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102조 (교육.배치.승진)
센터는 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 (육아휴직)
① 센터는 생후 8년이하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전 ①항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8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4조 (가족돌봄휴직 등)
① 센터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