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유효기간의 만료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서류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도 계
약이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⑤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용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계약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해지 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때
7)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8)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