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백향목의집주야간보호센터

061-323-4505
🛏️
정원 / 현원 2 / 17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함평군

웹사이트

백향목의집.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7명
1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3
요양보호사 1급
21%
3
요양보호사 2급
21%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7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20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힐링음악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이용 문장터미널 도착하여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시설 방문이 가능합니다. 2. 승용차 이용 호남대 광산캠퍼스 --> 국군함평병원(2번째 해보 IC 에서 빠짐)--> 국군함평병원 정문에서 200M 전방 좌측에 시설 이정표 있음(시설까지 3분소요)

🅿️ 주차

1. 시설내 주차 : 15대 (승용,승합가능) 2. 시설정문앞 주차 : 5대 ( 통행량이 없는 도로의 한쪽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직원교육]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실시.
2024.11.19
2024.11.18.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실시.
강사:전선희 센터장장

'종사자 윤리지침'이란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시설운영자,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종사자 윤리지침은 사람중심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만족도를 높힘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및 노인복지발전을 목표로 한다
[직원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2024.11.19
교육내용
◎근골격계질환 발생 원인
①부자연스러운 자세 ②무리한 힘과 동작 ③반복 동작 ④휴식 부족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법
①어깨 스트레칭 ②무릎 운동 ③고관절 회전근육 스트레칭 ④고관절 신전근육 스트레칭
⑤허벅지근육 스트레칭 ⑥허리근육 스트레칭 ⑦목근육 이완운동 ⑧손목, 손가락 운동
◎사고성 요통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들기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 -높낮이 조절 가능한 이송카 사용.
-어르신 이동 시 가능한 2인 이상이 작업을 실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과도한 허리굽힘, 부자연스런 자세
(시트교체 등이 용이한 침대로 개조, 2인1조 작업, 단위작업별 스트레칭 실시, 어깨높이
이상 들거나 비트는 동작 최소화, 허리를 이용하여 비틀지 말 것)
-장시간 입식 작업
(스툴 형식의 의자 제공, 쿠션이 있는 신발 착용,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발판 제공)
◎넘어짐
-바닥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 -바닥 청소 실시
-안전통로 확보 및 통로 구획 표시 -통로에 물품, 설비 등의 적재 금지
-미끄럼방지 소재 시공 및 안전화 착용 -개인보호구 착용
◎부딪힘(충돌)
-충분한 작업공간 및 통로 확보 -작업자가 다수인 경우 팀장을 정하여 작업 수행
-안전작업수칙 준수 -작업시간 적정부여
-신규직원을 포함한 직원 안전교육의 정기적 실시

교육평가
이번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원인과 부위별 스트레칭 및 운동법, 여러 가지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운동법도 배우고 스트레칭을 통해 기분전환도 되고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있었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완화된 것 같아 너무 좋았다. 이번 교육시간에 배운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직원교육] 낙상예방 및 관리지참교육.
2024.11.19
교육내용
◎낙상이란?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근, 골격계의 손상의 초래됨을 의미함.
◎낙상의 빈도
-연령이 증가함으로 빈도 증가 추세
노인 사고사의 원인 중 낙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낙상의 위험 요인
-내재적 요인(질환적 요인)
-외재적 요인(환경적인 요인)
-기타 요인
◎낙상으로 인한 유형
-손목 골절
-고관절 골절
-허리 압박 골절
◎낙상 시 응급대처 방법
-어르신의 낙상 시 당황치 않고 어르신을 안정시킴.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낙상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 유지
-통증이 심한 경우 신체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음.
-발견자는 응급보고체계의 윗 단계로 보고함.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림.
-의료진은 출혈 시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 후 신속히 의료기관 이동.

교육평가
낙상예방 교육을 통해 80세 이상의 낙상 사고가 노인 사고사 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낙상이 발생하고 나면 어르신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식이 섭취도 안 하시고 활동도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였다.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낙상이 일어난 후의 적절한 처치와 그 후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어르신의 상태 관찰에 힘써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정보게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9
1.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건강검진결과 통지서(시설입소용)
4) 신분증사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5) 수급권자 증명서(*수급권자에 한함.)
6) 코로나검사결과서(48시간 이내)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입소비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해당월의 입소비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경에 발송하므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후 납부하되 매월 20일을 넘기지 않는다.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인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3)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등급외자의 경우에는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노인요양시설(개정법)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다.
4) 입소자가 가족단위로 입소할 경우에는 식사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5) 시설종사자의 직계가족 또는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식사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이라 함은 입소시 계약서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2) 신원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사망하였을때 신원인수인은 3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시설
관례상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밟으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5. 계약해지 요건
: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결정.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3)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때.
4) 월입소비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5) 코로나상황과 같은 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 인해 면회가 금지/ 제한될시 시설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보호자의 권리만을 요구할때.


6. 비용의 개정 및 절차
① 입소자의 등급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경우
② 물가의 변동 및 서비스 내용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비용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소당시 계약자와 재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및 상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어르신의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간호처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②신체적,정신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계발로 입소노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 되도록 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과 비급여액 범위 안에서 청구하며, 이,미용서비스 및 행사,
프로그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원봉사자와 후원물품(금) 또는 시설운영비로 부담한다.

8. 특별보호 및 비용의 부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특별보호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①입소어르신 또는 종사자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신체를 제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체구속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체구속에 따른 경과기록부를 작성한다.
②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독신용 침실을 제공하며,
이 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등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호스피스 케어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에게 편안한 환경 및 특별케어를 위해 특별실을
제공하며, 이 때 발생하는 특별의료소모품 등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9. 간호서비스
①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
여야 한다.
③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④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10. 협약의료기관 진료서비스
①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본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11. 병원치료 및 절차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①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응급상황 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⑤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⑥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12. 전원조치
①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3. 시설물 사용
①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의 과실로 인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때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복구 시키거나, 본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가 본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대로 변형시켰을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라도 본 시설의 요구에 따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배상의 책임 및 면책의 범위
①본 시설의 종사자의 부주위로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은 시설장이 진다. 다만 천재지변 및
입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입소자가 입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 또는 지병에 대한 합병증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과
입소자의 불행(외출 및 자해, 자살, 자연사망 등)에 대하여는 본 시설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소자의 권리나 여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①항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본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의 약관
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 안내
2024.11.19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시 대응 업무
○ 시설 상황에 맞게 확진자 발생시 대처 시나리오 작성·비치, 모의훈련
- 시설 내 확진자 또는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실, 집단격리시 격리방안, 격리실 교대근무조,
방호복 탈착의 교육 등 발생가능한 상황 감안

입소자 분류
○ 입소자의 감염여부?접촉 노출강도에 따라 접촉자(밀접, 일상)를 조사·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분류

공간분리
○ 시설 내 확진자 발생 공간, 감염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으로 공간을 구별, 모든 구역의 원활한 환기조치 필수
- (오염구역)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용한 세탁물 보관 장소 등은 청결지역과 구분
*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만질 때에는 4종(KF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선택 사용 가능
- (준청결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중간구역으로 보호구 탈의실 등 설치
* 레벨D 보호구를 안전하게 제거, 소독 후 마스크 착용
- (청결구역) 종사자 행정 업무구역 등으로 활용
- (폐기물 등 환경관리) 의료폐기물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 (동선관리) 오염 구역과 청결구역을 모두 가야 하는 직원(간호사)일 경우 동선은 청결 구역, 준청결구역부터 업무를 마치고 오염구역 순으로 하여야 함.

동일집단격리 구역 지정

○ (격리원칙·주의사항·관리계획)

- (원칙) 개인 격리(1인1실), 불가능할 경우 동일집단격리하되 노출 수준이 동일한 노출자들을 최소한으로 구성
- (주의사항) 개인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노출위험평가 후 관리계획(분산격리, 주기적검사, 감염관리 등) 마련,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상황 재평가 및 관리 계획 보완*
* 시설 내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책임관(역학조사관)이 위험도 재평가 및 관리계획 보완(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 협조요청)

- (운영·점검·관리*) 시설의 장이 책임운영, 지자체는 감염관리** 및 조치 등 점검·지원
* 격리 기준, 주기검사 계획, 환기, 인력 운영 방안, 확진자 이송·전원, 감염관리 기본사항(보호구 착탈의, 동선 설정, 폐기물 관리, 소독 등) 현장 교육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

○ (격리지정) 확진자는 신속한 전원이 원칙이나, 전원 지연 또는 불가 시 지자체는 발생시설의 장(사무국장, 간호사 등 포함)과 함께 확진자·노출자 규모를 고려하여 동일집단격리 대상자 및 격리범위* 선정
*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비확진자 중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시설격리 중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이송은 자차 또는 병원·보건소 협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2024.11.19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및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합니다.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 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 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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