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길 54 (장기면)

054-276-1707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3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웹사이트

youluck.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4.3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68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86%
1명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08머5423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포항에서 오시는 길(포항제철에서 약 20분소요) 포항제철 → 오천방향으로 우회전(929번 지방도로) → 장기면사무소방향 → 장기2교를 지나 바로 우회전 → 산서방향으로 좌회전하여 500M 지점 ▣ 경주에서 오시는 길(보문단지에서 약40분소요) 경주 → 보문단지 지나 감포 오는 길 → 감포에서 구룡포 방향으로 해변도로(31번국도) → 양포 삼거리에서 오천방향으로 좌회전 → 읍내리로 들어와 장기2교 직전에서 좌회전 → 산서방향으로 좌회전하여 500M지점

🅿️ 주차

▣ 넓은 주차공간 차량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 필립치과 업무협약(MOU) 체결 안내
2026.04.13 ▼
안녕하세요,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함께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로, 이번에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위치한 필립치과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과 진료비, 특히 비급여 항목은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과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필립치과 업무협약 주요 내용
1. 협약 기관

필립치과

주소: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원동로 109

2. 혜택 대상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전 종사자

종사자의 직계가족 포함

3. 주요 혜택

치과 비급여 진료 비용 30% 할인
(※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 비급여 항목에 한함)

4. 이용 및 증빙 방법

치과 예약 및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소속 확인 서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 혜택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용)

?? 필립치과 안내
오천읍 문덕리에 위치한 필립치과는 과잉 진료 없이 꼼꼼한 진료로 지역 내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센터 종사자분들께서 더욱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어르신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한 이번 복지 혜택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사자분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23 ▼
【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 상호간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비용 부담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이용료 반환 : 외박(입원)이나, 퇴소 시 이용료를 정산하여 보호자 및 입소자에게
현금 및 계좌입금을 통해 반환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타 비급여 발생시, 또는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 대상자 건강상태 및 욕구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된 이용료 수납과 건강보험공단의 신청 및 절차에 따른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2.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3.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5.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4.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6.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0.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5.23 ▼
【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 상호간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비용 부담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이용료 반환 : 외박(입원)이나, 퇴소 시 이용료를 정산하여 보호자 및 입소자에게
현금 및 계좌입금을 통해 반환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타 비급여 발생시, 또는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 대상자 건강상태 및 욕구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된 이용료 수납과 건강보험공단의 신청 및 절차에 따른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2.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3.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5.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4.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6.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0.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2019.12.18 ▼
2020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수가 인상
법인내 전 종사자 단합대회
2019.11.21 ▼
1.대회일시 : 2019. 11. 02(토)
2.대회장소 : 장기읍성
3.참 가 자 :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4.내 용 : 사회복지법인 향산복지회 종사자간 단합 및 포상
사회복지법인 향산복지회 전직원 단합대회
2019.05.21 ▼
"오어사 둘레길 단합걷기 대회"

일시 : 2019년 5월 18일 09:30분
장소 : 오천 오어사 둘레길 산행
인원 : 유락원, 상락원,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목적 : 법인내 전종사자 친목도모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2019.01.09 ▼
교육일시 : 2018.10.01~2018.12.31
교육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2시간)
교육대상 :20명(전종사자)
교육내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9.01.09 ▼
일시 : 2018년 12월 01일
장소 : 신포항간호학원
2019년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안내
2019.01.09 ▼
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30 ▼
【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 상호간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비용 부담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이용료 반환 : 외박(입원)이나, 퇴소 시 이용료를 정산하여 보호자 및 입소자에게
현금 및 계좌입금을 통해 반환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타 비급여 발생시, 또는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 대상자 건강상태 및 욕구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변경 시 변경된 이용료 수납과 건강보험공단의 신청 및 절차에 따른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2.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3.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5.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4.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6.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8.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0.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서비스의 제공자의 배상책임】
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용후기 6

4.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3
송*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윤*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오*영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문*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민*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길 54 (장기면)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길 54 (장기면)

전화

054-276-1707

전화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유락원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